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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공고

주유소 등의 이동판매 대상에 관한 고시

발행 2025.12.24· 색인 2026.07.01 23:19·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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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등의 이동판매 대상에 관한 고시 담당자김승애 담당부서석유산업과

주유소 등의 이동판매 대상에 관한 고시

담당자김승애

담당부서석유산업과

연락처04-●●●●-5227

등록일2025-12-24

조회수899

고시번호2025-036

첨부파일

주유소 등의 이동판매 대상에 관한 고시(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36호).hwpx [70.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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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주유소 등의 이동판매 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5. 12. 24. 산업통상부장관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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