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공고
주유소 등의 이동판매 대상에 관한 고시
발행 2025.12.24· 색인 2026.07.01 23:19·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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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주유소 등의 이동판매 대상에 관한 고시 담당자김승애 담당부서석유산업과
주유소 등의 이동판매 대상에 관한 고시
담당자김승애
담당부서석유산업과
연락처04-●●●●-5227
등록일2025-12-24
조회수899
고시번호2025-036
첨부파일
주유소 등의 이동판매 대상에 관한 고시(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36호).hwpx [70.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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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주유소 등의 이동판매 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5. 12. 24.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