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caf1a7d-eab4-4f74-a76d-c0cae4e1120f","doc_type":"law","title":"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09.5.1>\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일반판매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전단 및 제4호 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란 면(面) 지역에 있는 일반판매소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보고의 방법으로 거래상황을 주(週) 단위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에 보고하는 일반판매소를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2조의2(이동판매 및 배달판매)\n\n제2조의3(친환경정제원료) 법 제2조제3호의2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3조(석유화학제품) 법 제2조제10호나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나프타, 액화석유가스 또는 천연가스 등을 원료로 하여 나프타 분해공정, 벤젠ㆍ톨루엔ㆍ크실렌 추출공정 또는 합성가스 생산공정을 거쳐 생산된 탄화수소 물질(탄화수소와 그 밖의 물질과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12.26, 2025.10.1>\n\n제3조의2(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취급 석유대체연료)\n\n제3조의3(농ㆍ어업용 화물자동차) 영 제2조제11호나목1)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화물자동차 및 어업용 화물자동차\"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2 제45호에 따른 농업용 화물자동차 및 같은 규칙 별표 4 제1호에 따른 어업용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2장 석유사업\n\n제4조(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n\n제5조(석유정제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n\n제6조(석유정제업의 저장시설 범위)\n\n제7조(석유 내수판매량 및 석유제품 생산량)\n\n제8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신청)\n\n제9조(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n\n제9조의2(석유수출입업의 저장시설 범위)\n\n제10조(국내 생산이 현저히 부족한 석유제품) 영 제12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이란 항공유(경비행기 연료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11조(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n\n제12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n\n제13조(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n\n제14조(조건부 등록 신청 및 그 처리기간)\n\n제15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n\n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0.19>\n\n제17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n\n제18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n\n제19조(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ㆍ제14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그 위반사항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19조의2(행정처분 기록의 관리)\n\n제19조의3(게시문의 내용 등) 법 제14조의2에 따른 게시문의 내용, 게시 장소 등은 별표 2의2와 같다.\n\n제3장 석유비축\n\n제20조(공사의 석유비축사업)\n\n제21조(시정 통보)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량이 석유비축의무량에 미달한 때에는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22조(석유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n\n제4장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개정 2009.5.1>\n\n제23조(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징수 대상의 제외물량) 영 제23조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량\"이란 수입의 경우에는 30배럴[선하증권(船荷證券) 상의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을 말하고, 판매의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물량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9, 2025.10.1>\n\n제23조의2(발전용 외의 천연가스의 범위) 영 제2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4.8.7, 2025.10.1>\n\n제24조(가산금의 부과율) 영 제24조제3항 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12.5.14, 2013.3.23, 2025.10.1>\n\n제25조(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납부에 관한 서류 등)\n\n제25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n\n제26조(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환급 대상) 영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5장 비상시의 석유 수급 조정 <개정 2009.5.1>\n\n제27조(주요소비자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의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소비하는 자\"란 영 제29조에 따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월 사용량이 10킬로리터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n\n제28조(품질검사 대상 석유제품 및 품질검사방법)\n\n제29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n\n제30조(자체검사자의 승인기준 및 절차)\n\n제31조(검사기록의 작성ㆍ보존 등)\n\n제32조\n\n제33조(품질보정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를 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0.19>\n\n제33조의2(석유대체연료의 혼합 기준 등)\n\n제34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자의 승인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n\n제35조(특수용도 연료의 제조ㆍ판매) 법 제29조제2항제5호에서 \"경주용자동차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용도의 연료로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란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7호에 따른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중 경주용자동차의 연료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 등 <개정 2009.5.1>\n\n제36조(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방법 등)\n\n제37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n\n제38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n\n제39조(석유대체연료의 내수판매량)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내수판매량은 석유대체연료 생산량과 수입량을 합한 양에서 다음 각 호의 물량을 제외한 후 재고 변동물량을 가감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1.12.30>\n\n제40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n\n제41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n\n제42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n\n제43조(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n\n제43조의2(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의 부과기준) 영 제40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리터당 16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44조(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 및 가산금에 대한 준용)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 및 가산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 중 \"영 제23조제2항제4호\"는 \"영 제39조제2항제3호\"로 보고, 제24조 중 \"영 제24조제3항 전단\"은 \"영 제40조제2항 전단\"으로 보며, 제25조 중 \"석유 수입(석유 판매)\" 및 \"석유 수입\"은 각각 \"석유대체연료 수입\"으로 본다.\n\n제8장 보칙 <개정 2009.5.1>\n\n제45조(보고 및 검사 등)\n\n제45조의2(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n\n제45조의3(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 방법 등) 영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 방법 및 기한은 별표 10과 같다.\n\n제45조의4(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법 제38조의4제2항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8.7, 2025.10.1>\n\n제46조(석유판매업의 예외)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석유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0.12.16, 2013.3.23, 2025.10.1>\n\n제46조의2(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n\n제47조(수수료)\n\n제47조의2(포상금의 지급대상 등)\n\n제48조(보고) 영 제4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 공사 또는 석유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수탁법인\"이라 한다)이 하여야 할 보고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5.14, 2013.3.23, 2025.10.1>\n\n제49조 삭제 <2017.10.19>\n\n제50조(규제의 재검토)","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산업통상부령","published_at":"2026-03-2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5015&type=HTML&mobileYn=&efYd=2026032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9031e150-c3bd-4426-84b0-6a2c2b130505","doc_type":"notice","title":"주유소 등의 이동판매 대상에 관한 고시","published_at":"2025-12-24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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