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고용노동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예방 효과 높일 것"

발행 2025.06.12· 색인 2026.07.04 11:34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6월 11일 매일경제(온라인) <허술한 공공기관 산재관리… 중대법 전보다 사망 늘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참여 강화 등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예방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6월 11일 매일경제(온라인) <허술한 공공기관 산재관리… 중대법 전보다 사망 늘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참여 강화 등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예방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19년부터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실시하고, 매년 평가지표를 개선·보완

* 평가결과는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20년 시행)에 반영

* 평가대상(개소): ('19)128→('20)167→('21)170→('22)171→('23)126→('24)108

ㅇ 평가 도입 이후 공공기관 사고사망자는 42% 감소하였으며, 최근 3년간('22~'24년)은 30명 내외 수준에서 유지

□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25년 평가부터는 사망사고 관련 평가지표 개선, 현장평가 시 근로자 참여 강화, 평가 결과 전체 공표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

<'25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개선(안)>

▶ 사망사고 예방, 감소성과 지표」에 「사망사고 감소 노력도」 신설 추가

▶ 현장평가 시 근로자 면담 확대, 발주현장 근로자 면담 신설, 참여 의지(태도)까지 평가

▶ (현행) 우수등급(S, A) 사업장만 공표 → (개선) 전체 공공기관의 평가등급 공표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8814)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