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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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담당부서 : 하도급조사과 등록 : 2025-09-10 조회수 : 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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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쿠팡㈜ 및 씨피엘비㈜*(이하 ‘쿠팡 등’)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하여 2025. 8. 27.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2020. 7. 1. 쿠팡에서 물적 분할로 신설된 회사이고 쿠팡으로부터 PB상품 제조위탁 및 판매사업을 승계하였으며, 쿠팡이 100% 지분을 보유
** ‘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방안의 신속한 집행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로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 결정→잠정 동의의결안 마련→이해관계인 등 의견수렴→최종 동의의결안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됨
공정위는 쿠팡 등이 PB(Private Brand) 상품*을 수급사업자에게 기명날인이 되지 않은 발주서면을 교부한 행위와 94개 수급사업자에게 약정에 없는 PB상품 판촉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인하한 것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 대형 온라인쇼핑몰, 대형마트, 편의점 등 유통업체가 자체 브랜드를 기획하여 판매하는 상품
쿠팡 등은 공정위의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3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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