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

㈜쎄믹스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발행 2026.02.20· 색인 2026.07.01 17:34·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쎄믹스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담당부서 : 기술유용조사과

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쎄믹스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담당부서 : 기술유용조사과 등록 : 2026-02-20 조회수 : 1602

첨부파일

260223(조간) (주)쎄믹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hwp (hwp, 778.0KB)

260223(조간) (주)쎄믹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hwpx (hwpx, 660.1KB)

260223(조간) (주)쎄믹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pdf (pdf, 271.7KB)

전체 압축 파일 받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인 ㈜쎄믹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 위반행위(기술자료 요구 과정에서의 법정 서면 미교부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3,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쎄믹스는 반도체 검사 장비에 필요한 장치인 프로버 칠러*의 제조 및 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여 납품받는 과정에서, 프로버 칠러의 배관도면 및 부품 목록표 등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 반도체 검사과정에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반도체 검사 장비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온도제어장치

배관도면 및 부품 목록표는 부품간 배관 연결상태, 제조에 필요한 부품의 사양 및 제조사, 제조 시 유의사항 등이 기재된 프로버 칠러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로서, 프로버 칠러 제조 및 개조 시 시간을 단축하는 등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쎄믹스는 요구 목적,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법정 기재사항에 대한 사전협의와 법정 서면 교부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요구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하도급정책일반 관련 보도자료

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