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bf78434-cdfe-46d5-9048-608271d00bc4","doc_type":"law","title":"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1>\n\n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9.8, 2013.6.21>\n\n제3조(적용범위)\n\n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n\n제2장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n\n제5조(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n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n\n제7조(기본항목)\n\n제8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운영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5>\n\n제9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n\n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n\n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n\n제12조(복지점수의 정산 및 회계처리)\n\n제13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n\n제14조(통합운영 등)\n\n제3장 활기찬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 <개정 2019.11.26>\n\n제15조(운영기관장의 책무)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n\n제16조(건강관리 등의 지원)\n\n제17조(공무원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n\n제17조의2(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위한 보험계약)\n\n제4장 문예ㆍ체육 활동 등의 지원 <개정 2013.6.21>\n\n제18조(운영기관장의 책무) 운영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장려하여 창의적이고 활기찬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의 문학ㆍ미술ㆍ음악 및 체육활동 등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n제19조(공무원 예술대전의 개최 및 운영)\n\n제20조(공무원 동호인대회 등의 개최 및 운영)\n\n제21조(재능 나눔 활동의 지원)\n\n제4장의2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 <신설 2015.9.15>\n\n제21조의2(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대상 등)\n\n제21조의3(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n\n제21조의4(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n\n제5장 보칙 <신설 2013.6.21>\n\n제22조(공무원후생복지실태의 조사)\n\n제23조(민간후생복지자료의 수집)","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1-01-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27215&type=HTML&mobileYn=&efYd=20210105","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id":"71bf072c-24c4-445c-afde-b01ce926955b","doc_type":"policy","title":"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published_at":"2026-07-21T17:5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