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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고용노동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사건 당사자, 개인사업주로 확인·사건 종결"

발행 2025.05.30· 색인 2026.07.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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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경향신문 <더본코리아, 점주 술자리 면접 '직장 내 괴롭힘 아니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건 당사자들이 개인사업주로 확인되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5월 30일 경향신문 <더본코리아, 점주 술자리 면접 '직장 내 괴롭힘 아니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건 당사자들이 개인사업주로 확인되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사건 당사자들은 더본코리아가 진행한 예산시장 활성화 사업 과정에서 시장 내 점주 모집에 지원하였고

ㅇ 실제 개인사업주로 점포를 운영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종결한 사안임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7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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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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