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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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공기의 범위)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국가기관등항공기 관련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7.5.29, 2019.1.15>
제4조(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항공기의 범위)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개정 2021.11.16>
제5조(항공기등을 제작하려는 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7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제8조(항공기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자) 법 제33조제2항에서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8.27>
제8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제8조의3(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운영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을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
제9조(항공기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등)
제9조의2(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
제9조의3(추진협의체의 운영)
제9조의4(실무협의체)
제10조(공역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회의)
제16조(간사)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항공교통안전의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제18조의2(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운영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의 운영을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
제19조(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
제20조(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의 내용 등)
제20조의2(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의 무상 제공) 법 제89조제3항 단서에서 "관계 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21조(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
제22조(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
제23조(경량항공기의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등)
제24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법 제1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대여업ㆍ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5.26, 2020.12.10>
제25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외 범위) 법 제127조제2항 단서에서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를 말한다.
제25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특례) 법 제13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9.10, 2020.12.1, 2020.12.8, 2021.3.30, 2024.7.23, 2025.2.7>
제26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7조(전문검사기관의 검사규정)
제28조(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 등)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