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aca1a25-a6d7-45ba-9dd2-ecb4bc72f2e1","doc_type":"law","title":"항공안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항공기의 범위)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n\n제3조(국가기관등항공기 관련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7.5.29, 2019.1.15>\n\n제4조(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항공기의 범위)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개정 2021.11.16>\n\n제5조(항공기등을 제작하려는 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n\n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n\n제7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n\n제8조(항공기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자) 법 제33조제2항에서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8.27>\n\n제8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n\n제8조의3(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운영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을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n\n제9조(항공기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등)\n\n제9조의2(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n\n제9조의3(추진협의체의 운영)\n\n제9조의4(실무협의체)\n\n제10조(공역위원회의 구성)\n\n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n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1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n\n제14조(위원장의 직무)\n\n제15조(회의)\n\n제16조(간사)\n\n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n제18조(항공교통안전의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n\n제18조의2(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운영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의 운영을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n\n제19조(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n\n제20조(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의 내용 등)\n\n제20조의2(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의 무상 제공) 법 제89조제3항 단서에서 \"관계 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n\n제21조(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n\n제22조(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n\n제23조(경량항공기의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등)\n\n제24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법 제1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대여업ㆍ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5.26, 2020.12.10>\n\n제25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외 범위) 법 제127조제2항 단서에서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를 말한다.\n\n제25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특례) 법 제13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9.10, 2020.12.1, 2020.12.8, 2021.3.30, 2024.7.23, 2025.2.7>\n\n제26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n\n제27조(전문검사기관의 검사규정)\n\n제28조(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 등)\n\n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8.27>\n\n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495&type=HTML&mobileYn=&efYd=2026070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항공안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