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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발행 2025.12.24· 색인 2026.07.16 18:49· 법령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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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일 : 2026. 1. 1.   2. 2026 지적측량수수료 일람표

가. 지적측량

1) 지적기준점

(금액단위 : 원)

2) 지적세부측량

(금액단위 : 원)

(금액단위 : 원)

3) 지적확정측량

(금액단위 : 원)

4) 지적재조사 (금액단위 : 원)

나. 국토정보관리

1) 국토정보조사측량 (금액단위 : 원)

2) 국토정보조사관리 (금액단위 : 원)

3) 국토정보 품질관리 (금액단위 : 원)

3.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부가가치세는 별도   4. 경계점표지대는 지적측량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음   5.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은 토지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공정별 품셈기준에서 규정한 가격대별 지가계수를 군지역의 고시단가에 곱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가계수를 적용하지 않거나 연속지·집단지 측량 종목은 지역별(시·군·구) 구분 계수를 적용한 단가를 사용한다.   6.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표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씨:리얼 부동산정보 포털에 파일형태로 게재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 씨:리얼 부동산정보포털(http://seereal.lh.or.kr). 끝.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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