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국토교통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

발행 2017.09.11·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토교통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국토교통부 소관 전산자원의 체계적 운용관리를 통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를 정착시키며, 전산자원 생명주기(Lifecycle) 전반에 대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산자원"이란 업무용 컴퓨터(이하 "PC"라 한다), 노트북, 통신장비, 부대장비, 공통부서 소관 업무용 서버 등의 전산장비와 업무용 소프트웨어(이하 "S/W"라 한다)를 말한다. 2. "전산자원 생명주기(Lifecycle)"란 전산자원의 구매, 배부, 운용, 반납, 재사용 및 폐기의 전 과정을 말한다. 3. "부대장비"란 PC 및 노트북 등 전산장비 본체와 출고 당시 본체에 부착되어 설치된 장비와 모니터 외에, 전산장비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자가 별도로 본체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일체의 장비(보조기억매체, 무선LAN 장비 등)를 말한다. 4. "총괄관리부서"란 전산자원의 구매, 배부 및 관리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전산자원 생명주기 전반을 관리하는 정보통신분야 분임물품관리부서(본부의 경우에는 정보화통계담당관)를 말한다. 5. "총괄관리자"란 전산자원을 관리하는 정보통신분야 분임물품관리관(본부의 경우에는 정보화통계담당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6. "전산자원운용부서"란 전산자원을 배부 받아 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전산자원운용자"란 전산자원을 배부 받아 사용하는 직원을 말한다. 8. "업무용S/W"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총괄관리부서에서 공통 행정업무를 위해 구매ㆍ배포하는 S/W로써 다음의 S/W를 말한다. 가. 문서작성S/W( ), 수치계산S/W(엑셀, 넥셀 등), 프리젠테이션S/W(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등) 나. PC용 OS, 통신S/W, 보안S/W(백신 등) 다. 이미지, 동영상, 도면, 웹 편집 및 유틸리티 S/W 등 9. "소속기관"이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본 지침은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설치 또는 반입되어 운용ㆍ관리되고 있는 전산자원에 적용한다. 다만 소속기관에서는 본 규정의 조문 중 해당기관의 업무 특성에 맞지 않은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조문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관리원칙) ① 전산자원운용자(이하 "운용자"라 한다)는 본인에게 지급된 PC, 노트북 등의 전산장비와 업무용S/W에 대하여 업무수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임의로 부대장비를 추가하거나 교체 설치해서는 안 된다. ② 운용자는 본인에게 지급된 전산장비에 업무용 S/W외의 프로그램이나 정품이 아닌 S/W를 설치, 복사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업무용S/W를 지정된 PC 외에 설치 또는 복제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③ 운용자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한 전산자원 또는 외부기관 직원 등 민간인이 소유한 PC, 노트북 및 S/W 등의 전산자원은 총괄관리부서장의 승인 없이 사무실로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④ 제3항의 전산자원으로써 반입을 승인받은 장비의 경우에도 업무용도로 승인받지 않은 장비의 경우에는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반입한 장비에 업무용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⑤ 운용자는 본인에게 지급된 전산장비에 대하여 정상적인 기동 및 종료, 절전기능의 활성화, 백신 및 보안프로그램의 업데이트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전산자원이 최적의 상태에서 운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정보보안업무 규정 준수의 책임을 진다. ⑥ 전산자원운용부서(이하 "운용부서"라 한다)의 장은 해당부서에 배정된 전산자원 전반에 대해 관리의 책임을 지며, 소속직원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배부 및 사용신청) ①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연간 전산자원 구매, 배부, 유지관리 및 폐기계획을 수립한다. ②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총괄관리부서에서 국토교통부 직원의 업무용으로 구입한 S/W의 라이센스를 일괄 관리하며, 업무용S/W의 배부, 회수 및 폐기를 수행한다. ③ 전산장비를 배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산자원 배부신청서" 또는 국토교통부 내부 업무포털시스템(이하 "내부 업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총괄관리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휴대형 컴퓨터의 운용) ① 국토교통부 본부의 노트북 등 휴대형 컴퓨터는 본부 총괄관리부서의 장이 일괄 보관하고 관리한다. ② 노트북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산자원 배부신청서" 또는 내부 업무망을 통해 총괄관리자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배부 받아 사용한 노트북은 사용 완료 후 즉시 총괄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전산자원의 이전 및 인계인수) ① 퇴직, 전직 또는 인사이동에 의하여 전출할 경우, 전출자는 전입자 또는 후임자에게 전산자원(PC, 노트북 및 부대장비)을 인계하며, 전입자 또는 후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일괄 반납한다. ② 직제개정에 따른 조직의 신설ㆍ통ㆍ폐합 및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 사용하던 전산자원을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일괄 반납한 후 다시 배정받아 운용한다. ③ 부서 간 사무실을 교차하여 이전(移轉)할 경우에는 교차이전 대상 부서 간 전산자원을 인계ㆍ인수한다. 다만, 인계인수 시 전산자원의 과ㆍ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잉여장비를 반납하고 부족한 장비는 추가 배정받아야 한다. ④ 부서 일방이 새로운 업무장소로 모두 이전하거나 부서원 중 일부가 새로운 업무장소로 이전할 경우에는 기존 운용하던 전산자원은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일괄 반납한 후 다시 배정받아야 한다.

제8조(장비의 반출ㆍ입) ① 전산장비를 반입 또는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관리부서 및 물품출납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산장비의 반입ㆍ반출절차는 별표1과 같다. ② 전산장비의 수리 또는 외부에서의 업무처리 필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산장비를 국토교통부청사(별관을 포함한다) 밖으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라 PC에 저장된 자료 등의 외부 누출방지를 위한 보안점검 및 조치를 완료한 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전산자원 반출의뢰서" 또는 내부 업무망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업무지원을 위하여 전산장비를 사무실로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전산장비의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운용자에게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주지시킨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산자원 반입의뢰서" 또는 내부 업무망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전산장비의 반ㆍ출입을 승인하였을 경우, 이를 대장에 기록하거나 또는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제9조(유지보수) ①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매년도 전산자원의 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하고 집행ㆍ관리함으로써 운용부서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전산자원의 장애발생, 전산장비의 설치 및 철거, 이동 등 유지보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총괄관리자에게 조치를 요청하거나 국토교통부 내부 업무망에 조치할 사항을 등록함으로써 요청에 갈음한다. ③ 총괄관리자는 운용부서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요청사항 수행을 위하여 장비 구매 및 발주, 추가인력 소요, 비용발생 또는 기술적 사유 등으로 즉시 조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조치 가능시한을 운용부서에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의 요청사항이 통상적인 전산자원 유지보수의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비용이 수반될 경우에는, 이를 운용부서에 통보하여 협의한 후 추가비용을 청구한다.

제10조(전산장비의 반납) ① 운용부서에서는 사용 또는 배부 목적이 종료되거나 4주 이상 사용되지 않는 전산장비를 총괄관리부서로 반납한다. 이 경우 운용자는 하드디스크의 업무관련 자료 또는 개인정보 등 모든 기록 자료를 일괄 삭제한 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총괄관리자는 제1항의 반납장비를 다시 점검하여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최적의 상태로 수리한 후 재사용한다.

제11조(전산장비의 교체) 전산장비는 「물품관리법」제16조의2에 따른 조달청고시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내용연수가 경과한 장비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다만 내용연수가 도래하지 않은 장비로써 파손되거나 심각한 작동오류가 발생하여 유지보수가 불가능한 장비일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교체할 수 있다.

제12조(전산장비의 재사용 및 폐기) ① 제11조의 내용연수가 경과한 장비로써 부품의 업그레이드 또는 교체 및 수리 등의 방법으로 재사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폐기하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다. ② 총괄관리자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전산장비의 재사용 가능여부 검토한 후 폐기여부를 확정하되, 폐기 시에는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 등 정보보안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13조(전산자원관리시스템)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전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전산자원 운용관리와 관련된 규정으로서 다음 각 호의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지침을 따른다. 또한 본 지침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본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물품관리법 2.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국가정보원) 3. USB 등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지침(국가정보원) 4. 원격근무 및 PC보안관리 강화대책(국가정보원) 5.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훈령) 6.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훈령) 7.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세부지침(훈령) 8. 그 밖에 정보자원 및 보안관련 규정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