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교육부· 공지사항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발행 2020.07.24·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2020-07-24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제목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등록일 2020-07-24

담당부서 반부패청렴담당관

조회수 1382

첨부파일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교육부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일자 : 2020. 7. 22. ○ 제공받는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제2항 제2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제6호, 제29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을 위한 민원인, 직원, 정책고객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대학 지원 및 관리,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 및 취소, 교원소청심사, 계약 및 관리와 관련된 민원인, 소속직원, 출입기자·학계·국회 관계자 등 정책고객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20년도 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 ○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 조사 완료 후 국민권익위 및 조사위탁업체 시스템 내 정보 일체에 대해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영구 파기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