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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무조정실· 행정규칙

국무조정실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발행 2025.02.05·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무조정실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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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무조정실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한부서"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2. "제한대상자"란 제4조에 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재산등록의무자 및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재산등록의무자를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4. "제한대상자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제3조(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가상자산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행위 2. 타인에게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 ② 제1항에 규정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정보를 말한다. 1. 가상자산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2. 가상자산에 관한 수사ㆍ조사ㆍ감사 및 검사에 관련되는 직무 3. 가상자산에 관한 신고ㆍ인가ㆍ허가ㆍ면허 및 특허 등에 관련되는 직무 4. 가상자산에 관한 조세의 조사ㆍ부과 및 징수에 관련되는 직무 5. 가상자산에 관한 지도ㆍ감독에 관련되는 직무 6. 가상자산에 관한 예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 7. 가상자산에 관한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 등에 관련되는 직무 8. 그 밖에 국무조정실장이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하는 직무

제4조(가상자산 보유의 제한) ①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부서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과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 감독자 및 그 이해관계자는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없다. 1. 「국무조정실 및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 및 「국무조정실 및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제5조제2항에 소속된 부서. 다만, 지속가능발전팀은 제외한다. 2. 「국무조정실 및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 및 「국무조정실 및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제5조제3항에 소속된 부서. 다만, 과학통신방송정책과에 한한다. 3. 「국무조정실 및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에 따른 조세심판원 행정실(심판청구사건에 관한 심판결정의 종합조정 검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및 각 상임심판관실에 소속된 부서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한부서에서 그 외의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직무가 변경되는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 전보일 또는 직무 변경일 등으로부터 6개월 동안 가상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가상자산 보유의 신고) ① 제한대상자는 제한대상자등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날(가상자산 보유제한제도 시행 후 최초 신고의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한대상자는 매년 반기(6월, 12월)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하반기 가상자산 보유 사실 증명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내역을 제출함으로써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제한대상자는 제한대상자등이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상속 등 개시를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제한대상자등의 가상자산 보유내역을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유사항의 확인)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 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그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거래사실확인서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보완 또는 제출하거나 소명하여야 한다.

제7조(이해충돌 방지 조치)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등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상속, 증여, 유증 등에 의한 보유를 포함한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1개월 이내 가상자산의 자진매각 요구 2. 1개월 이내 직무 변경 또는 직무 재배치, 전보 3. 그 밖에 국무조정실장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등이 제한부서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신규임용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즉시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한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제1호에 따른 자진 매각 요구에 대해 해당 조치를 취하고, 그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갖추어 그 결과를 법무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한대상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유한 가상자산이 가상자산거래소 등에서 거래되지 않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각이 불가한 경우 법무감사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된 제한대상자는 보유내역을 분기별로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한 가상자산의 매각이 가능해지면 이를 즉시 매각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가상자산 보유 여부의 조사)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연 1회 또는 필요한 경우 제한대상자등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 및 가상자산 거래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제1항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 또는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가상자산 보유내역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제9조(의무 위반시 조치)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한대상자등이 제4조를 위반하여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2. 제한대상자가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도과하여 신고한 경우 3. 제한대상자가 조사 등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누락 또는 허위로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이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4. 제한대상자등이 제7조의 자진 매각 요구 등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신고, 조사 및 조치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 의무) 가상자산의 신고 또는 제출 내용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내용을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 가상자산의 신고 또는 제출 내용 및 관련된 자료의 내용을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자는 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교육 등) 법무감사담당관은 제한부서 및 제한 가상자산의 범위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제한대상자가 사전에 소속 부서가 가상자산 보유 제한부서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 또는 안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세부사항) 법무감사담당관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무조정실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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