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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톨릭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발행 2025.07.01· 색인 2026.07.16 15:42· 법령 건축법 시행령,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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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톨릭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경쟁력 있는 기술기반의 사업아이템을 가진 우수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예비창업자 :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해야 함

부산가톨릭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경쟁력 있는 기술기반의 사업아이템을 가진 우수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예비창업자 :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해야 함 - 기창업자 : 창업일로부터 7년 미만의 개인기업 및 법인기업 - 본사로 주소지 변경 가능한 기업 - 기술기반 사업화 가능한 업종(제조, ICT,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등) ※ 수출, 투자 및 고용창출 잠재력 보유기업 우대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부산 접수기간: 2025.07.01 ~ 2025.08.08 제외대상: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인 경우 및 사법기관으로부터 기소중지 중인 사람 - 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기타 정부지원 사업 부적격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3조 제4항 제4호에 의거 입주 제외대상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폐수, 소음, 진동,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 - 본 기관 창업보육센터 입주경력이 있는 자(업체) - 타 기관의 보육실에 입주 중인 자(업체)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창업보육센터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 므로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및 식품 영업허가 불가 소관: 부산가톨릭대학교 / 교육기관 담당부서: 창업지원단 창업보육센터 문의: 05-●●●●-0320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418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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