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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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라 함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나 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상호간 또는 이해관계자와 해당 기관 간에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영향분석"이라 함은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등
제3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갈등관리에 관한 종합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갈등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다양한 갈등해결 수단의 발굴ㆍ활용에 관한 사항 4. 갈등의 예방과 해결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6.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한 민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직원 또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지명 당시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임기 중 결원이 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갈등관리 소관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 활동에 대한 참여가 저조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사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가 갈등의 조정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갈등에 대한 관련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의 대표자를 위원회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갈등영향분석 등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기피ㆍ회피) ①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협조 및 심의결과의 반영) 공정거래위원회의 각 정책을 소관하는 부서(이하 "각 소관부서"라 한다)는 위원회의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법령 제ㆍ개정, 정책의 수립ㆍ추진 과정 등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각 소관부서는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갈등의 해결ㆍ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 1인, 관련 전문가, 공정거래위원회 각 소관부서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당해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 각 소관부서 및 이해관계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소관 공공사업 또는 주요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의 심의ㆍ조정 2.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실무적인 검토ㆍ운영 3. 소관 사업의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4. 갈등의 심의ㆍ조정 과정에서의 협의회 운영규칙, 합의문 작성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및 이와 유사한 별도의 협의체 활동만으로 갈등해결이 안될 경우 위원회 심의 요청 ⑤ 각 소관부서에서 갈등 현안별로 협의회와 유사한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 중인 경우에는, 그 협의체를 협의회 활동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 및 협의회의 구성원 등은 위원회 및 협의회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및 협의회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갈등관리 업무
제13조(담당부서의 설치) 기획조정관 내에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갈등관리 담당부서를 둔다.
제14조(담당부서의 임무) ① 갈등관리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연도별 갈등관리 추진계획의 작성 2. 갈등관리 관련 규정의 운용 3.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소관 갈등 사안에 대한 점검ㆍ관리 4. 위원회 운영 및 위원장 보좌 5. 갈등관리 교육 실시 6. 갈등관리 전문가 인력풀의 구축 및 갈등 소관부서에 대한 지원 ② 갈등관리 담당부서는 갈등 사안의 관리에 있어 각 소관부서의 의견을 조율ㆍ조정하거나 의견 청취가 필요할 때에는 해당 안건을 각 소관부서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참석하는 회의체에 상정하여 논의할 수 있다.
제15조(갈등영향분석) ① 각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정책 또는 사업의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1.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에서 갈등영향분석 실시를 의결한 경우 2. 소관 정책 등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각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정책 등의 수립ㆍ시행ㆍ변경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의결한 경우 갈등관리 부서 또는 각 소관부서는 전문연구기관에 갈등영향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각 소관부서의 임무) ① 각 소관부서는 업무와 관련된 갈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양한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갈등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② 각 소관부서는 업무와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갈등관리 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갈등 사안과 관련된 정책의 개요 및 향후 추진계획 2. 이해관계자 현황 및 이해관계자별 입장 3. 갈등 진행 상황 및 갈등요인의 분석 4. 향후 갈등 조정방안 ③ 갈등관리 담당부서는 제2항에 따라 각 소관부서로부터 갈등 사안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 갈등의 정도와 지속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각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갈등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통보가 없는 경우에도 갈등이 심화되거나, 갈등을 유발시킬 가능성 큰 사안에 대해서는 각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갈등과제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각 소관부서는 제3항에 따라 선정된 갈등과제에 대해 갈등영향분석, 현장점검, 협의회 등의 운영,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 등을 통해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하며, 갈등관리 담당부서는 갈등의 해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우대조치 및 책임감면) ① 위원회 또는 협의회 등에 참여하여 갈등해결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위원장표창 등 적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갈등관리 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소속 직원에게는 성과급 우대 또는 포상 등 인사 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소속 직원이 갈등관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18조(보칙)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