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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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2>
제2조(교부율의 보정)
제3조(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제3조의2(특별교부금 교부 대상 국가시책사업의 평가 등)
제3조의3(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등)
제3조의4(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제4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
제5조(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등)
제5조의2(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제6조(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8.2.22, 2008.12.31, 2010.10.1, 2013.3.23, 2014.11.28, 2021.12.16, 2022.11.1>
제7조(행정구역 변경등에 따른 조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의 폐치ㆍ분합 또는 관할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금을 조정한다.
제8조(전입금 세출예산 협의 등)
제9조(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교육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교부금 산정시 당해 시ㆍ도의 기준재정수요액 또는 기준재정수입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제10조 삭제 <2025.12.2>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ㆍ지원 및 지급 항목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의 급여ㆍ지원 및 지급을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법률 제16672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의 시행 전에 각각 부담하던 금액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