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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8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속도 낸다. 시범운용모델 마련 및 제1호 조종사·정비사 양성 프로젝트 착수

발행 2026.07.15· 색인 2026.07.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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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60716(조간)_‘28년_도심항공교통(UAM)_상용화_속도_낸다.(도심항공교통정책과).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15.(수) 11:00 이후(7.

[첨부: 260716(조간)_‘28년_도심항공교통(UAM)_상용화_속도_낸다.(도심항공교통정책과).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7. 15.(수) 11:00 이후(7. 16.(목) 조간) / 배포 : 2026. 7. 15.(수) ‘28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속도 낸다. 시범운용모델 마련 및 제1호 조종사‧정비사 양성 프로젝트 착수 - 「2026년 드론‧UAM 박람회」 계기로 2028년 초기 서비스 운용을 위한 운항조건‧안전기준 등을 구체화한 운항모델을 처음 제시 - 초기 인력 해외의존 탈피를 위한 제1호 조종사‧정비사 양성 프로젝트 가동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의 성공적인 초기 시범서비스 개시 를 위한 구체적인 시범운용모델을 수립 하고 미래 하늘길을 책임질 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착수 한다. 《 시범운용모델 》 □ 국토교통부는 2028년 초기 시범사업의 운용에 대한 운항조건‧안전기준 등을 구체화한 시범운용모델을 마련 하였다. ㅇ 이번 모델은 기존 항공체계와의 조화를 통해 안전성을 최우선 으로 확보 하는 단계적 접근을 채택하였다. 초기 서비스 유형과 운항조건, 기체 및 종사자 기준, 버티포트, 관제체계, 보험 등 초기 운항에 필요한 기준을 최초로 구체화 하였다. ㅇ 국토교통부는 이번 모델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지방정부·산업계와 협의하여 2028년 시범사업을 준비 하고, 관련 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ㅇ UAM 초기 운항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과 같다. ➊ ( 서비스모델 ) 단순한 운항조건 이 가능한 관광형 A-A , 지역연계형 A-B , 공항 연계형 A-B 서비스부터 개시하되, 시범운용구역 내로 한정 하여 운영 < 초기 시범운용 서비스모델 유형 > A to A 모델 A to B 모델 ※ ( 관광형) 관광명소를 중심으로 운항하는 서비스 유형으로, 버티포트 1개를 이용해 출발지와 도착지가 동일한 순환형(A→A) 운항 ( 지역연계형) 도서·산간 등 교통취약지역을 연결하는 서비스 유형으로, 하나의 거점(A) 과 여러 생활거점(B1, B2, B3)을 연결하는 허브형(A→Bn) 운항 ( 공항연계형) 공항과 도심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서비스 유형으로, 공항과 도심의 주요 지점을 잇는 직결형(A→B) 운항 ➋ ( 기체 및 감항인증 ) 해외 형식증명(TC), 국내 형식증명승인(TCV) 및 표준 감항증명을 완료한 기체 로 한정하고, TCV 완료 전 기체 는 확인절차를 거쳐 실증·시험운항 중심으로 운항 허용 ➌ ( 운항방식·조건) 조종사가 탑승 하여 일출∼일몰 사이 에, 시정 5km·운고 450m 이상 조건에서 1개 회랑에서 1대 만, 1일 편도 10회 이하 운항 - 회랑 * 은 고도 300∼600m , 폭 600m 이상 , 길이 50km (편도) 이하로 한정 * UAM이 정해진 폭과 고도 안에서 운항하도록 미리 지정한 하늘의 운항구간 ➍ ( 종사자·사업자 ) 기존 조종사·정비사 자격을 갖춘 자가 해당 기체의 제작사 교육·훈련을 통과 한 경우 초기 운항·정비 권한 특례 부여 - 도심항공교통운송사업자 (기체운영) 는 기체 1대 이상, 조종사·정비사 각 1명 이상, 자본금 7억 5천만원 및 운항증명 * 취득을 필수요건 으로 적용 * 운항증명(AOC, Air Operator Certificate) UAM을 운항하려는 사업자가 안전 운항에 필요한 인력·장비·절차를 갖췄는지 정부가 확인해 발급하는 증명 ➎ ( 관제·버티포트 ) 관제공역에서는 기존 관제기관 (국토부, 군 등) 이 관제 수행 , 비관제공역에서는 도심항공교통관리사업자 (관제)가 비행정보 제공 - 필수시설 (이착륙구역, 터미널, 충전 등) 을 갖춘 버티포트 설치 의무 ➏ ( 보안·보험 ) 보안은 신분확인, 위험물 소지 등을 확인하는 수준 으로 적용 , 보험은 책임보험 (사망·후유장해 1.5억원, 부상 0.3억원, 물적손해 10억원) 의무 □ 초기 시범운용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 하고 운항범위를 넓혀 나간다. ㅇ 시범운용구역, 운항거리 50km, 조종사 탑승 필수 등의 기준은 운항조건을 단순화하고 안전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정 하였으며, 이를 통해 초기 운항의 안전성을 검증 한 후 운항범위를 확대 할 계획이다. ㅇ 특히, 초기 UAM은 공역, 관제 등 기존 항공체계를 적극 활용 하고 운항 경험과 안전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UAM에 적합한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범운용을 통해 축적한 운항경험과 안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항범위와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UAM이 국민이 일상 에서 이용하는 교통수단 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 《 대한민국 제1호 UAM 조종사, 정비사 양성 프로젝트 》 □ 또한, 국토교통부 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정용식) 과 함께, 2028년 UAM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초기 외국 전문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UAM 최초 조종사, 정비사 양성 프로젝트를 개시 한다. ㅇ 선발 분야 는 조종과 정비 분야이며, 향후 운영 목적에 맞추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을 분리하여 부문별 맞춤형 인력을 균형 있게 양성할 계획이다. ㅇ 최종 선발된 인원에게는 글로벌 UAM 기체 제작사의 전문 교육프로그램 입과 및 자격 취득 등을 지원 한다. 다만, 국비 지원에 따른 공공성 확보와 국내 기술 축적을 위해 실증‧시범 운영의 초기 조종사‧정비사로 참여 하고 국내 UAM 자격체계 및 안전기준 구축 시 초기 교관 및 자문 자격으로 제도 마련과정으로의 참여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ㅇ 올해 안으로 선발규모 와 훈련시기 등에 대해 기체 제조사 및 관계기관‧산업계 협의 를 거쳐 세부계획을 확정 할 예정이다. 이 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공개 공모절차에 착수 하고, 하반기에는 선발된 인원들을 기체 제조사에 파견 할 계획이다. □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 은 “그동안 UAM을 둘러싼 논의가 미래 운항 체계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시범운용모델과 제1호 조종사‧정비사 인력 양성 프로젝트는 모두 실제 운항을 위한 기준을 구체화 하면서 구체적으로 실현 해 나가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ㅇ “앞 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UAM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도심항공교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기훈 (04-●●●●-4197) 담당자 (시범운용모델) 사무관 김종화 (04-●●●●-4199) 주무관 김규태 (04-●●●●-4275) 담당자 (조종사‧정비사양성 프로젝트) 서기관 이성훈 (04-●●●●-4302) 주무관 김지은 (04-●●●●-4266)

[첨부: 260716(조간)_‘28년_도심항공교통(UAM)_상용화_속도_낸다.(도심항공교통정책과).pdf]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7. 15.(수) 11:00 이후(7. 16.(목) 조간) / 배포 : 2026. 7. 15.(수) ‘28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속도 낸다. 시범운용모델 마련 및 제1호 조종사‧정비사 양성 프로젝트 착수 - 「2026년 드론‧UAM 박람회」 계기로 2028년 초기 서비스 운용을 위한 운항조건‧안전기준 등을 구체화한 운항모델을 처음 제시 - 초기 인력 해외의존 탈피를 위한 제1호 조종사‧정비사 양성 프로젝트 가동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의 성공적인 초기 시범서비스 개시를 위한 구체적인 시범운용모델을 수립하고 미래 하늘길을 책임질 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 시범운용모델 》 □ 국토교통부는 2028년 초기 시범사업의 운용에 대한 운항조건‧안전기준 등을 구체화한 시범운용모델을 마련하였다. ㅇ 이번 모델은 기존 항공체계와의 조화를 통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확보 하는 단계적 접근을 채택하였다. 초기 서비스 유형과 운항조건, 기체 및 종사자 기준, 버티포트, 관제체계, 보험 등 초기 운항에 필요한 기준을 최초로 구체화하였다. ㅇ 국토교통부는 이번 모델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지방정부·산업계와 협의 하여 2028년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관련 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ㅇ UAM 초기 운항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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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➊ (서비스모델) 단순한 운항조건이 가능한 관광형A-A, 지역연계형A-B, 공항연계형A-B 서비스부터 개시하되, 시범운용구역 내로 한정하여 운영 < 초기 시범운용 서비스모델 유형 > A to A 모델 A to B 모델 ※ (관광형) 관광명소를 중심으로 운항하는 서비스 유형으로, 버티포트 1개를 이용해 출발지와 도착지가 동일한 순환형(A→A) 운항 (지역연계형) 도서·산간 등 교통취약지역을 연결하는 서비스 유형으로, 하나의 거점(A)과 여러 생활거점(B1, B2, B3)을 연결하는 허브형(A→Bn) 운항 (공항연계형) 공항과 도심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서비스 유형으로, 공항과 도심의 주요 지점을 잇는 직결형(A→B) 운항 ➋ (기체 및 감항인증) 해외 형식증명(TC), 국내 형식증명승인(TCV) 및 표준 감항증명을 완료한 기체로 한정하고, TCV 완료 전 기체는 확인절차를 거쳐 실증·시험운항 중심으로 운항 허용 ➌ (운항방식·조건) 조종사가 탑승하여 일출∼일몰 사이에, 시정 5km·운고 450m 이상 조건에서 1개 회랑에서 1대만, 1일 편도 10회 이하 운항 - 회랑*은 고도 300∼600m, 폭 600m 이상, 길이 50km(편도) 이하로 한정 * UAM이 정해진 폭과 고도 안에서 운항하도록 미리 지정한 하늘의 운항구간 ➍ (종사자·사업자) 기존 조종사·정비사 자격을 갖춘 자가 해당 기체의 제작사 교육·훈련을 통과한 경우 초기 운항·정비 권한 특례 부여 - 도심항공교통운송사업자(기체운영)는 기체 1대 이상, 조종사·정비사 각 1명 이상, 자본금 7억 5천만원 및 운항증명* 취득을 필수요건으로 적용 * 운항증명(AOC, Air Operator Certificate) UAM을 운항하려는 사업자가 안전운항에 필요한 인력·장비·절차를 갖췄는지 정부가 확인해 발급하는 증명 ➎ (관제·버티포트) 관제공역에서는 기존 관제기관(국토부, 군 등)이 관제 수행, 비관제공역에서는 도심항공교통관리사업자(관제)가 비행정보 제공 - 필수시설(이착륙구역, 터미널, 충전 등)을 갖춘 버티포트 설치 의무 ➏ (보안·보험) 보안은 신분확인, 위험물 소지 등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적용, 보험은 책임보험(사망·후유장해 1.5억원, 부상 0.3억원, 물적손해 10억원)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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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초기 시범운용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운항범위를 넓혀 나간다. ㅇ 시범운용구역, 운항거리 50km, 조종사 탑승 필수 등의 기준은 운항조건을 단순화하고 안전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초기 운항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운항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ㅇ 특히, 초기 UAM은 공역, 관제 등 기존 항공체계를 적극 활용하고 운항 경험과 안전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UAM에 적합한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범운용을 통해 축적한 운항경험과 안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항범위와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UAM이 국민이 일상에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 이다. 《 대한민국 제1호 UAM 조종사, 정비사 양성 프로젝트 》 □ 또한,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과 함께, 2028년 UAM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초기 외국 전문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UAM 최초 조종사, 정비사 양성 프로젝트를 개시한다. ㅇ 선발 분야는 조종과 정비 분야이며, 향후 운영 목적에 맞추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분리하여 부문별 맞춤형 인력을 균형 있게 양성할 계획이다. ㅇ 최종 선발된 인원에게는 글로벌 UAM 기체 제작사의 전문 교육프로그램 입과 및 자격 취득 등을 지원한다. 다만, 국비 지원에 따른 공공성 확보와 국내 기술 축적을 위해 실증‧시범 운영의 초기 조종사‧정비사로 참여하고 국내 UAM 자격체계 및 안전기준 구축 시 초기 교관 및 자문 자격으로 제도 마련과정으로의 참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ㅇ 올해 안으로 선발규모와 훈련시기 등에 대해 기체 제조사 및 관계기관‧ 산업계 협의를 거쳐 세부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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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공개 공모절차에 착수하고, 하반기에는 선발된 인원들을 기체 제조사에 파견할 계획이다. □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그동안 UAM을 둘러싼 논의가 미래 운항 체계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시범운용모델과 제1호 조종사‧정비사 인력 양성 프로젝트는 모두 실제 운항을 위한 기준을 구체화 하면서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ㅇ “앞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UAM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도심항공교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기훈 (04-●●●●-4197) 담당자 (시범운용모델) 사무관 김종화 (04-●●●●-4199) 주무관 김규태 (04-●●●●-4275) 담당자 (조종사‧정비사 양성 프로젝트) 서기관 이성훈 (04-●●●●-4302) 주무관 김지은 (04-●●●●-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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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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