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81d6513-2b0a-4feb-a03f-cdd0bcc540d5","doc_type":"press_release","title":"′28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속도 낸다. 시범운용모델 마련 및 제1호 조종사·정비사 양성 프로젝트 착수","summary":"[첨부: 260716(조간)_‘28년_도심항공교통(UAM)_상용화_속도_낸다.(도심항공교통정책과).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15.(수) 11:00 이후(7.","body":"[첨부: 260716(조간)_‘28년_도심항공교통(UAM)_상용화_속도_낸다.(도심항공교통정책과).hwpx]\n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7. 15.(수) 11:00 이후(7. 16.(목) 조간) / 배포 : 2026. 7. 15.(수) ‘28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속도 낸다. 시범운용모델 마련 및 제1호 조종사‧정비사 양성 프로젝트 착수 - 「2026년 드론‧UAM 박람회」 계기로 2028년 초기 서비스 운용을 위한 운항조건‧안전기준 등을 구체화한 운항모델을 처음 제시 - 초기 인력 해외의존 탈피를 위한 제1호 조종사‧정비사 양성 프로젝트 가동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의 성공적인 초기 시범서비스 개시 를 위한 구체적인 시범운용모델을 수립 하고 미래 하늘길을 책임질 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착수 한다. 《 시범운용모델 》 □ 국토교통부는 2028년 초기 시범사업의 운용에 대한 운항조건‧안전기준 등을 구체화한 시범운용모델을 마련 하였다. ㅇ 이번 모델은 기존 항공체계와의 조화를 통해 안전성을 최우선 으로 확보 하는 단계적 접근을 채택하였다. 초기 서비스 유형과 운항조건, 기체 및 종사자 기준, 버티포트, 관제체계, 보험 등 초기 운항에 필요한 기준을 최초로 구체화 하였다. ㅇ 국토교통부는 이번 모델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지방정부·산업계와 협의하여 2028년 시범사업을 준비 하고, 관련 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ㅇ UAM 초기 운항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과 같다. ➊ ( 서비스모델 ) 단순한 운항조건 이 가능한 관광형 A-A , 지역연계형 A-B , 공항 연계형 A-B 서비스부터 개시하되, 시범운용구역 내로 한정 하여 운영 < 초기 시범운용 서비스모델 유형 > A to A 모델 A to B 모델 ※ ( 관광형) 관광명소를 중심으로 운항하는 서비스 유형으로, 버티포트 1개를 이용해 출발지와 도착지가 동일한 순환형(A→A) 운항 ( 지역연계형) 도서·산간 등 교통취약지역을 연결하는 서비스 유형으로, 하나의 거점(A) 과 여러 생활거점(B1, B2, B3)을 연결하는 허브형(A→Bn) 운항 ( 공항연계형) 공항과 도심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서비스 유형으로, 공항과 도심의 주요 지점을 잇는 직결형(A→B) 운항 ➋ ( 기체 및 감항인증 ) 해외 형식증명(TC), 국내 형식증명승인(TCV) 및 표준 감항증명을 완료한 기체 로 한정하고, TCV 완료 전 기체 는 확인절차를 거쳐 실증·시험운항 중심으로 운항 허용 ➌ ( 운항방식·조건) 조종사가 탑승 하여 일출∼일몰 사이 에, 시정 5km·운고 450m 이상 조건에서 1개 회랑에서 1대 만, 1일 편도 10회 이하 운항 - 회랑 * 은 고도 300∼600m , 폭 600m 이상 , 길이 50km (편도) 이하로 한정 * UAM이 정해진 폭과 고도 안에서 운항하도록 미리 지정한 하늘의 운항구간 ➍ ( 종사자·사업자 ) 기존 조종사·정비사 자격을 갖춘 자가 해당 기체의 제작사 교육·훈련을 통과 한 경우 초기 운항·정비 권한 특례 부여 - 도심항공교통운송사업자 (기체운영) 는 기체 1대 이상, 조종사·정비사 각 1명 이상, 자본금 7억 5천만원 및 운항증명 * 취득을 필수요건 으로 적용 * 운항증명(AOC, Air Operator Certificate) UAM을 운항하려는 사업자가 안전 운항에 필요한 인력·장비·절차를 갖췄는지 정부가 확인해 발급하는 증명 ➎ ( 관제·버티포트 ) 관제공역에서는 기존 관제기관 (국토부, 군 등) 이 관제 수행 , 비관제공역에서는 도심항공교통관리사업자 (관제)가 비행정보 제공 - 필수시설 (이착륙구역, 터미널, 충전 등) 을 갖춘 버티포트 설치 의무 ➏ ( 보안·보험 ) 보안은 신분확인, 위험물 소지 등을 확인하는 수준 으로 적용 , 보험은 책임보험 (사망·후유장해 1.5억원, 부상 0.3억원, 물적손해 10억원) 의무 □ 초기 시범운용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 하고 운항범위를 넓혀 나간다. ㅇ 시범운용구역, 운항거리 50km, 조종사 탑승 필수 등의 기준은 운항조건을 단순화하고 안전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정 하였으며, 이를 통해 초기 운항의 안전성을 검증 한 후 운항범위를 확대 할 계획이다. ㅇ 특히, 초기 UAM은 공역, 관제 등 기존 항공체계를 적극 활용 하고 운항 경험과 안전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UAM에 적합한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범운용을 통해 축적한 운항경험과 안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항범위와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UAM이 국민이 일상 에서 이용하는 교통수단 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 《 대한민국 제1호 UAM 조종사, 정비사 양성 프로젝트 》 □ 또한, 국토교통부 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정용식) 과 함께, 2028년 UAM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초기 외국 전문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UAM 최초 조종사, 정비사 양성 프로젝트를 개시 한다. ㅇ 선발 분야 는 조종과 정비 분야이며, 향후 운영 목적에 맞추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을 분리하여 부문별 맞춤형 인력을 균형 있게 양성할 계획이다. ㅇ 최종 선발된 인원에게는 글로벌 UAM 기체 제작사의 전문 교육프로그램 입과 및 자격 취득 등을 지원 한다. 다만, 국비 지원에 따른 공공성 확보와 국내 기술 축적을 위해 실증‧시범 운영의 초기 조종사‧정비사로 참여 하고 국내 UAM 자격체계 및 안전기준 구축 시 초기 교관 및 자문 자격으로 제도 마련과정으로의 참여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ㅇ 올해 안으로 선발규모 와 훈련시기 등에 대해 기체 제조사 및 관계기관‧산업계 협의 를 거쳐 세부계획을 확정 할 예정이다. 이 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공개 공모절차에 착수 하고, 하반기에는 선발된 인원들을 기체 제조사에 파견 할 계획이다. □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 은 “그동안 UAM을 둘러싼 논의가 미래 운항 체계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시범운용모델과 제1호 조종사‧정비사 인력 양성 프로젝트는 모두 실제 운항을 위한 기준을 구체화 하면서 구체적으로 실현 해 나가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ㅇ “앞 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UAM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도심항공교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기훈 (04-●●●●-4197) 담당자 (시범운용모델) 사무관 김종화 (04-●●●●-4199) 주무관 김규태 (04-●●●●-4275) 담당자 (조종사‧정비사양성 프로젝트) 서기관 이성훈 (04-●●●●-4302) 주무관 김지은 (04-●●●●-4266)\n\n[첨부: 260716(조간)_‘28년_도심항공교통(UAM)_상용화_속도_낸다.(도심항공교통정책과).pdf]\n- 1 -\n보도자료\n보도시점 : 2026. 7. 15.(수) 11:00 이후(7. 16.(목) 조간) / 배포 : 2026. 7. 15.(수)\n‘28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속도 낸다.\n시범운용모델 마련 및\n제1호 조종사‧정비사 양성 프로젝트 착수\n- 「2026년 드론‧UAM 박람회」 계기로 2028년 초기 서비스 운용을 위한\n운항조건‧안전기준 등을 구체화한 운항모델을 처음 제시\n- 초기 인력 해외의존 탈피를 위한 제1호 조종사‧정비사 양성 프로젝트 가동\n□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의 성공적인 초기\n시범서비스 개시를 위한 구체적인 시범운용모델을 수립하고 미래 하늘길을\n책임질 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착수한다.\n《 시범운용모델 》\n□ 국토교통부는 2028년 초기 시범사업의 운용에 대한 운항조건‧안전기준\n등을 구체화한 시범운용모델을 마련하였다.\nㅇ 이번 모델은 기존 항공체계와의 조화를 통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확보\n하는 단계적 접근을 채택하였다. 초기 서비스 유형과 운항조건, 기체 및\n종사자 기준, 버티포트, 관제체계, 보험 등 초기 운항에 필요한 기준을\n최초로 구체화하였다.\nㅇ 국토교통부는 이번 모델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지방정부·산업계와 협의\n하여 2028년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관련 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해\n나갈 계획이다.\nㅇ UAM 초기 운항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n\n-- 1 of 4 --\n\n- 2 -\n➊ (서비스모델) 단순한 운항조건이 가능한 관광형A-A, 지역연계형A-B,\n공항연계형A-B 서비스부터 개시하되, 시범운용구역 내로 한정하여 운영\n< 초기 시범운용 서비스모델 유형 >\nA to A 모델 A to B 모델\n※ (관광형) 관광명소를 중심으로 운항하는 서비스 유형으로, 버티포트 1개를 이용해\n출발지와 도착지가 동일한 순환형(A→A) 운항\n(지역연계형) 도서·산간 등 교통취약지역을 연결하는 서비스 유형으로, 하나의 거점(A)과 여러\n생활거점(B1, B2, B3)을 연결하는 허브형(A→Bn) 운항\n(공항연계형) 공항과 도심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서비스 유형으로, 공항과 도심의 주요\n지점을 잇는 직결형(A→B) 운항\n➋ (기체 및 감항인증) 해외 형식증명(TC), 국내 형식증명승인(TCV) 및 표준\n감항증명을 완료한 기체로 한정하고, TCV 완료 전 기체는 확인절차를\n거쳐 실증·시험운항 중심으로 운항 허용\n➌ (운항방식·조건) 조종사가 탑승하여 일출∼일몰 사이에, 시정 5km·운고\n450m 이상 조건에서 1개 회랑에서 1대만, 1일 편도 10회 이하 운항\n- 회랑*은 고도 300∼600m, 폭 600m 이상, 길이 50km(편도) 이하로 한정\n* UAM이 정해진 폭과 고도 안에서 운항하도록 미리 지정한 하늘의 운항구간\n➍ (종사자·사업자) 기존 조종사·정비사 자격을 갖춘 자가 해당 기체의\n제작사 교육·훈련을 통과한 경우 초기 운항·정비 권한 특례 부여\n- 도심항공교통운송사업자(기체운영)는 기체 1대 이상, 조종사·정비사 각\n1명 이상, 자본금 7억 5천만원 및 운항증명* 취득을 필수요건으로 적용\n* 운항증명(AOC, Air Operator Certificate) UAM을 운항하려는 사업자가 안전운항에\n필요한 인력·장비·절차를 갖췄는지 정부가 확인해 발급하는 증명\n➎ (관제·버티포트) 관제공역에서는 기존 관제기관(국토부, 군 등)이 관제 수행,\n비관제공역에서는 도심항공교통관리사업자(관제)가 비행정보 제공\n- 필수시설(이착륙구역, 터미널, 충전 등)을 갖춘 버티포트 설치 의무\n➏ (보안·보험) 보안은 신분확인, 위험물 소지 등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적용,\n보험은 책임보험(사망·후유장해 1.5억원, 부상 0.3억원, 물적손해 10억원) 의무\n\n-- 2 of 4 --\n\n- 3 -\n□ 초기 시범운용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운항범위를 넓혀 나간다.\nㅇ 시범운용구역, 운항거리 50km, 조종사 탑승 필수 등의 기준은 운항조건을\n단순화하고 안전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초기 운항의\n안전성을 검증한 후 운항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nㅇ 특히, 초기 UAM은 공역, 관제 등 기존 항공체계를 적극 활용하고 운항\n경험과 안전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UAM에 적합한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n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n□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범운용을 통해 축적한 운항경험과 안전 데이터를\n바탕으로 운항범위와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UAM이 국민이\n일상에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n이다.\n《 대한민국 제1호 UAM 조종사, 정비사 양성 프로젝트 》\n□ 또한,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과 함께, 2028년 UAM\n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초기 외국 전문인력에 대한 의존도를\n낮추기 위해 UAM 최초 조종사, 정비사 양성 프로젝트를 개시한다.\nㅇ 선발 분야는 조종과 정비 분야이며, 향후 운영 목적에 맞추어 공공부문과\n민간부문을 분리하여 부문별 맞춤형 인력을 균형 있게 양성할 계획이다.\nㅇ 최종 선발된 인원에게는 글로벌 UAM 기체 제작사의 전문 교육프로그램\n입과 및 자격 취득 등을 지원한다. 다만, 국비 지원에 따른 공공성 확보와\n국내 기술 축적을 위해 실증‧시범 운영의 초기 조종사‧정비사로 참여하고\n국내 UAM 자격체계 및 안전기준 구축 시 초기 교관 및 자문 자격으로\n제도 마련과정으로의 참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nㅇ 올해 안으로 선발규모와 훈련시기 등에 대해 기체 제조사 및 관계기관‧\n산업계 협의를 거쳐 세부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n\n-- 3 of 4 --\n\n- 4 -\n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공개 공모절차에 착수하고, 하반기에는 선발된\n인원들을 기체 제조사에 파견할 계획이다.\n□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그동안 UAM을 둘러싼 논의가 미래 운항\n체계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시범운용모델과 제1호\n조종사‧정비사 인력 양성 프로젝트는 모두 실제 운항을 위한 기준을 구체화\n하면서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nㅇ “앞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UAM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n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n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n도심항공교통정책과\n책임자 과 장 김기훈 (04-●●●●-4197)\n담당자\n(시범운용모델)\n사무관 김종화 (04-●●●●-4199)\n주무관 김규태 (04-●●●●-4275)\n담당자\n(조종사‧정비사\n양성 프로젝트)\n서기관 이성훈 (04-●●●●-4302)\n주무관 김지은 (04-●●●●-4266)\n\n-- 4 of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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