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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

발행 2026.05.18·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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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 행사(이하 "국민관심행사등"이라고 한다)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국민관심행사등"이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국가적 차원의 주요행사를 의미한다.

제3조(국민관심행사등의 종류) 국민관심행사등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1.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90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는 동ㆍ하계 올림픽과 FIFA(국제축구연맹)가 주관하는 월드컵 중 성인남자 및 성인여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로 한다. 2.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75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는 동ㆍ하계아시아경기대회, 야구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중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AFC(아시아축구연맹) 및 EAFF(동아시아축구연맹)가 주관하는 경기(월드컵축구 예선포함), 양 축구협회간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평가전(친선경기 포함)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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