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테크랩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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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테크랩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담당부서 : 전자거래감시팀 등록 : 2025-05-29 최종 수정일 : 2025-06-02 조회수 : 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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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주식회사 테크랩스(이하 ‘테크랩스’)가 자신이 운영하는 데이팅앱 ‘아만다’ 및 ‘너랑나랑’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사용하여 남성회원에게 높은 점수 부여, 익명게시판에 게시글·댓글 작성, 남성회원을 선택하는 등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5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테크랩스는 대만 소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자신의 또 다른 데이팅앱(‘연권’)에 가입된 대만 여성회원의 사진과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나이·키·지역·학력·체형 등 프로필을 이용하여 아만다 및 너랑나랑 앱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생성하였다.
테크랩스는 이러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하여 ①아만다 앱에서의 ‘남성 유저 케어’ 작업, ②아만다 앱에서의 ‘시크릿 스퀘어 가짜 게시글·댓글 등’ 작업, ③너랑나랑 앱에서의 ‘남성 유저 케어’ 작업을 실시하였다.
① (아만다 앱에서의 ‘남성 유저 케어’ 작업) 테크랩스는 2021. 10. 18. 부터 익일인 10. 19.까지 아만다 앱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하여 남성회원의 프로필을 열람하고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남성회원의 ‘친구해요’, ‘프로필 열람’ 선택 등 참여를 유도하였다.
② (아만다 앱 ‘시크릿 스퀘어 게시판에서의 가짜 게시글·댓글 등’ 작업) 테크랩스는 2021. 11. 1.경 아만다 앱에 ‘시크릿 스퀘어’라는 익명 게시판 성격의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2021. 11. 1.부터 2022. 4. 14.까지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하여 게시글·댓글 작성, 게시글·댓글에 ‘좋아요’ 등록, 남성회원에게 ‘시크릿 매치’*를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남성회원의 ‘시크릿 매치’ 보내기, ‘대화방 열기’ 선택 등 참여를 유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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