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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고용노동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필리핀 가사관리사 근로조건 철저히 보장되도록 조치중"

발행 2025.06.13· 색인 2026.07.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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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 연합뉴스 <필리핀 가사관리사, 체류불안·저임금 여전…90~130만원 수령> 등 다수 언론보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부는 가사관리사의 체류불안이 없도록 타 E-9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업활동기간을 36개월(기존 7개월 포함)로 연장했으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의견을 수렴하면서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6월 12일 연합뉴스 <필리핀 가사관리사, 체류불안·저임금 여전…90~130만원 수령> 등 다수 언론보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부는 가사관리사의 체류불안이 없도록 타 E-9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업활동기간을 36개월(기존 7개월 포함)로 연장했으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의견을 수렴하면서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서울시의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 가사관리사 등을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가사관리사들은 주 3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주 30시간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음(주 30시간월 156.5만원~주 40시간월 209.6만원)

② 이용가정에서 사전 합의된 업무 범위를 넘어선 요구를 할 경우 업체를 통해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서비스 중단 조치를 하고 있음

③ 가사관리사가 불만을 제기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벌금을 부과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④ 가사관리사 협박·성추행 여부에 대해 가사관리사(근로자 대표 등), 필리핀 출신의 업체 통역직원을 각각 직접 만나서 확인하였으며,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전체 가사관리사를 대상으로 확인한바, 해당 내용은 발생한 바 없음을 확인하였음

- 향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가 확인된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임

□ 고용부는 가사관리사의 체류불안이 없도록, 타 E-9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업활동기간을 36개월(기존 7개월 포함)로 연장하였으며

ㅇ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의견을 수렴하면서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갈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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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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