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건복지부· 행정규칙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위탁에 관한 고시
발행 2021.05.20·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위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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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교육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지원법」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을 같은 법 제9조의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에 위탁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