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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7.27.월 연합뉴스] 월급 외 소득 있는 직장인 178만명 건보료 오른다 관련

발행 2026.07.27· 색인 2026.07.27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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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월액 공제 기준 개선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합뉴스 7월 27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기사 주요내용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월액 공제 기준 개선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합뉴스 7월 27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연합뉴스는 7월 27일 「월급 외 소득 있는 직장인 178만명 건보료 오른다」 제하의 기사에서,

○ 정부가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 공제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월액 공제 기준 개선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보수 외 소득월액 공제 기준을 포함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정부는 국민 부담과 건강보험 가입유형 간 불합리한 차이 해소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동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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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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