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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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인회계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제2장 시험
제2조(공인회계사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제2조의2(응시자격)
제3조(합격자의 결정)
제3조의2(부정행위자의 결정)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려면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조(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자)
제5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6조 삭제 <2025.5.20>
제6조의2 삭제 <2025.5.20>
제7조(응시수수료)
제8조(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교부) 금융위원회는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며, 제2차시험의 합격자에 대해서는 합격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20.11.24>
제9조 삭제 <2018.4.24>
제9조의2(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의3(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지명 철회 등)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명 또는 추천하거나 위촉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 또는 추천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5.20>
제9조의4(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의5(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장 실무수습ㆍ등록등
제10조(등록)
제11조(등록의 갱신)
제12조(실무수습)
제13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14조(직무제한)
제4장 회계법인등
제15조(회계법인의 등록)
제15조의2(회계법인의 직무제한)
제16조 삭제 <2001.6.18>
제17조 삭제 <2001.6.18>
제18조 삭제 <2001.6.18>
제19조(자본금의 유지)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억원을 말한다. <개정 2001.6.18>
제20조(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제21조(타법인 출자등의 한도)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이 타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자기자본"이라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25(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기자본중 손해배상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1.6.18>
제22조(분사무소)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회계법인은 각 분사무소마다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를 상근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예치금의 관리ㆍ운용)
제23조의2(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제23조의3(외국공인회계사 등록의 갱신)
제23조의4(외국회계법인의 등록) 법 제40조의7제1항에 따라 외국회계법인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외국회계법인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제24조(회칙) 공인회계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5조(임원)
제26조(총회개최의 통지등)
제27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등)
제28조(조정의 신청)
제29조(분쟁조정절차)
제6장 징계
제30조 삭제 <2023.12.5>
제31조 삭제 <2023.12.5>
제31조의2 삭제 <2023.12.5>
제32조 삭제 <2023.12.5>
제33조(징계의결의 요구)
제34조(징계의결 기한)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5.5.20>
제35조 삭제 <2023.12.5>
제36조 삭제 <2023.12.5>
제37조(징계의결 통보)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5.20>
제37조의2(조치 또는 징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제37조의3(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절차)
제7장 보칙
제38조(업무의 위탁)
제3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52조의5제3항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2025.5.20>
제8장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3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40조(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41조(가산금) 법 제5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이라 함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1.3.22>
제42조(독촉)
제43조(체납처분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