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63a8061-057b-4b88-a1e1-b7604d6a517d","doc_type":"law","title":"공인회계사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인회계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n\n제2장 시험\n\n제2조(공인회계사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n\n제2조의2(응시자격)\n\n제3조(합격자의 결정)\n\n제3조의2(부정행위자의 결정)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려면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n\n제4조(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자)\n\n제5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n\n제6조 삭제 <2025.5.20>\n\n제6조의2 삭제 <2025.5.20>\n\n제7조(응시수수료)\n\n제8조(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교부) 금융위원회는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며, 제2차시험의 합격자에 대해서는 합격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20.11.24>\n\n제9조 삭제 <2018.4.24>\n\n제9조의2(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n\n제9조의3(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지명 철회 등)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명 또는 추천하거나 위촉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 또는 추천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5.20>\n\n제9조의4(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9조의5(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3장 실무수습ㆍ등록등\n\n제10조(등록)\n\n제11조(등록의 갱신)\n\n제12조(실무수습)\n\n제13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n\n제14조(직무제한)\n\n제4장 회계법인등\n\n제15조(회계법인의 등록)\n\n제15조의2(회계법인의 직무제한)\n\n제16조 삭제 <2001.6.18>\n\n제17조 삭제 <2001.6.18>\n\n제18조 삭제 <2001.6.18>\n\n제19조(자본금의 유지)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억원을 말한다. <개정 2001.6.18>\n\n제20조(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n\n제21조(타법인 출자등의 한도)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이 타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자기자본\"이라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25(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기자본중 손해배상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1.6.18>\n\n제22조(분사무소)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회계법인은 각 분사무소마다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를 상근하도록 하여야 한다.\n\n제23조(예치금의 관리ㆍ운용)\n\n제23조의2(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n\n제23조의3(외국공인회계사 등록의 갱신)\n\n제23조의4(외국회계법인의 등록) 법 제40조의7제1항에 따라 외국회계법인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외국회계법인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5장 한국공인회계사회\n\n제24조(회칙) 공인회계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n\n제25조(임원)\n\n제26조(총회개최의 통지등)\n\n제27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등)\n\n제28조(조정의 신청)\n\n제29조(분쟁조정절차)\n\n제6장 징계\n\n제30조 삭제 <2023.12.5>\n\n제31조 삭제 <2023.12.5>\n\n제31조의2 삭제 <2023.12.5>\n\n제32조 삭제 <2023.12.5>\n\n제33조(징계의결의 요구)\n\n제34조(징계의결 기한)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5.5.20>\n\n제35조 삭제 <2023.12.5>\n\n제36조 삭제 <2023.12.5>\n\n제37조(징계의결 통보)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5.20>\n\n제37조의2(조치 또는 징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n\n제37조의3(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절차)\n\n제7장 보칙\n\n제38조(업무의 위탁)\n\n제3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52조의5제3항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2025.5.20>\n\n제8장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n\n제3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n\n제40조(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n\n제41조(가산금) 법 제5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이라 함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1.3.22>\n\n제42조(독촉)\n\n제43조(체납처분의 위탁)","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1153&type=HTML&mobileYn=&efYd=202601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인회계사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45f80b2d-2222-4144-abe8-f59421402c2d","doc_type":"press_release","title":"윤석열 정부 2년 반, 청년의 꿈 실현을 위해 법령정비로 지원하였습니다!","published_at":"2024-11-28T00:00:00+09:00"},{"id":"be012abe-8122-4232-b1da-634cc985df81","doc_type":"press_release","title":"법령정비로 청년의 행복한 삶을 지원합니다!","published_at":"2024-09-20T00:00:00+09:00"},{"id":"407b2516-95b3-4b73-a691-49e1f022e3c0","doc_type":"press_release","title":"질병·사고로 국가자격시험 놓치면 응시료는 반환!","published_at":"2024-09-19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