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위례 뉴스테이에 임대 2년 연장 요청했다는 보도 사실 아냐"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11월 19일 매일경제 <국토부, 위례 뉴스테이에 "임대 2년 연장" 요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위례 뉴스테이 의무임대기간 만료(11.29)가 다가옴에 따라 위례 뉴스테이 리츠 주주간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 사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11월 19일 매일경제 <국토부, 위례 뉴스테이에 "임대 2년 연장" 요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위례 뉴스테이 의무임대기간 만료(11.29)가 다가옴에 따라 위례 뉴스테이 리츠 주주간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 사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 위례 뉴스테이는 의무임대기간(8년) 만료(11.29)가 다가옴에 따라 현재 위례 뉴스테이 리츠 주주간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 사전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ㅇ 최종 주주총회를 통해 향후 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가 임대 2년 연장 등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민간임대정책과(04-●●●●-4476)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