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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및 시행
발행 2019.02.26· 색인 2026.07.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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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및 시행
담당부서 : 특수거래정책과 등록 : 2019-02-26 최종 수정일 : 2019-02-26 조회수 : 1013
첨부파일
(2019-2-27, 고시2019-1호)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hwp (hwp, 34.5KB)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2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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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에서는 혁신기반 산업에서의 M&A를 심사함에 있어 관련시장 획정방식, 시장집중도 산정방식, 경쟁제한효과 판단기준 등을 명시함으로써
잠재적 경쟁기업의 인수 등을 통해 나타나는 혁신저해효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심사하도록 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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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산을 수반하는 M&A의 경쟁제한효과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들을 명시함으로써 심사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심사방향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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