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상담위원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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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상담위원과「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원상담인을 민원상담위원으로 위촉 및 운용하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전문상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손해사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이 있으면서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전문가 ② 위원장은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 가운데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선발된 민원상담위원을 위촉한다. ③ 민원상담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실무담당 공무원 등 2명의 면접위원으로 구성된 면접전형에서 민원 안내ㆍ상담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면접채점표 결과에 따라 선발한다. 다만, 공무원 재직 중 민원실 장기근무자,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전문상담위원 및 민원상담위원(이하 "전문상담위원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며, 재위촉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3조(임기) ① 전문상담위원의 임기는 2년, 민원상담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업무수행능력 및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연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민원상담위원의 임기는 제도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 등 예외적인 경우 1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③ 민원상담위원의 총 임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업무) ① 전문상담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세종ㆍ서울 종합민원상담센터(이하 "종합민원상담센터"라 한다)에 전화 또는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문상담위원의 전문분야에 관한 상담 2. 고충민원, 부패행위 신고, 공익침해행위 신고, 행정심판 관련 상담 및 안내 3. 그 밖에 고충상담기획과장이 민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② 민원상담위원은 종합민원상담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원인의 민원사항 청취 후 해당 전문상담위원 또는 조사관(화상) 상담 안내 2. 민원인이 민원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 안내 및 민원 제출방법 등 안내 3. 그 밖에 고충상담기획과장이 민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5조(의무) ① 전문상담위원등은 고충상담기획과장이 지정한 일시에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전문상담위원등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문상담위원등은 위원회의 직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문서 또는 자료를 위원회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전문상담위원등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행정심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위원회 소관 관계법령의 내용과 민원상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성실한 자세와 봉사정신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비보상) 전문상담위원등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7조(신분증명서) ① 위원장은 전문상담위원등에 대하여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의 제식 및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신분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전문상담위원등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해촉된 경우 발급받은 신분증명서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전문상담위원등은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명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신분증명서의 분실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전문상담위원등은 별지 제4호서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충상담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해촉) 전문상담위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전문상담위원등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에 필요한 자격, 경력 등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자격이 취소된 때 2. 전문상담위원등이 이 훈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그 밖에 전문상담위원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4. 전문상담위원등이 해촉을 희망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