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51542dc-34d6-449e-a2b2-8fb1e644f3bd","doc_type":"law","title":"국민권익위원회 상담위원 운영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상담위원과「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원상담인을 민원상담위원으로 위촉 및 운용하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위촉) ① 전문상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n1.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손해사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이 있으면서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n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전문가\n② 위원장은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 가운데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선발된 민원상담위원을 위촉한다.\n③ 민원상담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실무담당 공무원 등 2명의 면접위원으로 구성된 면접전형에서 민원 안내ㆍ상담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면접채점표 결과에 따라 선발한다. 다만, 공무원 재직 중 민원실 장기근무자,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 등을 우대할 수 있다.\n④ 위원장은 전문상담위원 및 민원상담위원(이하 \"전문상담위원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며, 재위촉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n\n제3조(임기) ① 전문상담위원의 임기는 2년, 민원상담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업무수행능력 및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연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n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민원상담위원의 임기는 제도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 등 예외적인 경우 1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n③ 민원상담위원의 총 임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n\n제4조(업무) ① 전문상담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세종ㆍ서울 종합민원상담센터(이하 \"종합민원상담센터\"라 한다)에 전화 또는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전문상담위원의 전문분야에 관한 상담\n2. 고충민원, 부패행위 신고, 공익침해행위 신고, 행정심판 관련 상담 및 안내\n3. 그 밖에 고충상담기획과장이 민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n② 민원상담위원은 종합민원상담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민원인의 민원사항 청취 후 해당 전문상담위원 또는 조사관(화상) 상담 안내\n2. 민원인이 민원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 안내 및 민원 제출방법 등 안내\n3. 그 밖에 고충상담기획과장이 민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n\n제5조(의무) ① 전문상담위원등은 고충상담기획과장이 지정한 일시에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n② 전문상담위원등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③ 전문상담위원등은 위원회의 직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문서 또는 자료를 위원회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n④ 전문상담위원등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행정심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위원회 소관 관계법령의 내용과 민원상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성실한 자세와 봉사정신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n\n제6조(실비보상) 전문상담위원등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n\n제7조(신분증명서) ① 위원장은 전문상담위원등에 대하여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의 제식 및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n③ 신분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n④ 전문상담위원등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해촉된 경우 발급받은 신분증명서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n⑤ 전문상담위원등은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명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⑥ 신분증명서의 분실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전문상담위원등은 별지 제4호서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충상담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8조(해촉) 전문상담위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전문상담위원등을 해촉할 수 있다.\n1. 위촉에 필요한 자격, 경력 등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자격이 취소된 때\n2. 전문상담위원등이 이 훈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n3. 그 밖에 전문상담위원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n4. 전문상담위원등이 해촉을 희망한 때","ministry_code":"ACRC","ministry_name":"국민권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1-0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334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민권익위원회 상담위원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8f900bd-43ff-4faf-bfa1-68a1a5935598","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개인정보 위‧수탁정보 공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1930bc2f-3d36-4dd0-abd3-939b18e2ce7f","doc_type":"press_release","title":"“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은 지켜야”… 토지 보상 관련 양식을 개선토록 ‘의견표명’","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6fb9cdb-2df0-4b63-8759-d6c0cfd4a013","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들의 목소리, 민원에 담겨있어”… 41만여 건의 ‘청년 민원’ 분석 결과 발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59e58095-4325-4dbb-b449-aeb645a07c82","doc_type":"press_release","title":"“무연고 외국인 환자 치료 의무로 발생한 의료비 미수금 8억 원”… 지원방안 마련해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91e3c29-0928-4d86-a75d-51e7fe916d9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라질 뻔한 국민의 생각, 모두의 정책으로”… 국민권익위가 ‘국민제안’ 다시 검토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