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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통일부· 대통령령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발행 2025.11.04·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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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소속 교수요원의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교수요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통일 및 대북 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30, 2025.11.4>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 소속된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2.3, 2021.3.30, 2025.11.4>

제3조 삭제 <2014.5.21>

제4조(연구계획의 제출 및 허가)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계획(이하 "연구계획"이라 한다)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연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3.30, 2025.11.4>

제5조(연구자의 의무)

제6조(연구비의 지급)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받으면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과제별로 연구비를 차등지급한다. <개정 2014.5.21, 2021.3.30, 2025.11.4>

제7조(보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최종보고서 및 연구비 지급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0, 2025.11.4>

제8조(연구비의 환수 및 지급의 제한)

출처 및 이용

출처: 통일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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