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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

발행 2026.07.08· 색인 2026.07.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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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투자업규정 고시문(2026-28호).hwpx]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28호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8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증권업의 부동산 건전성 규제를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도록 강화하고,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 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모험자본의 이행실적에 대해 최대 인정한도를 설정하는 한편, 법 체계의 정합성 및 타 업권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시 대주주 심사요건을 타 업권과 일원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 투자금액 한도 규제(안 제3-6조, 제3-24조의5) 부동산 투자금액 비율 개념을 신설하고, 현행 ‘부동산 채무보증 비율’ 한도규제를 ‘부동산 투자금액 비율’ 한도규제로 개선 나. 부동산 PF 관련 충당금 적립 정비(안 제3-8조, 제3-24조의4) 증권사의 부동산 PF 관련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정상‧요주의 여신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 차등요인을 일부 삭제하여 적립률 상향 조정 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 위험값(안 제3-14조) 종투사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을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위험값 100%)에서 제외하고, 신설되는 부동산 위험액 산정기준(시행세칙 개정사항)에 따라 위험값 차등 적용 라.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실적의 인정한도 설정(안 제4-102조의10) ‘중견기업 및 A등급 채권’ 투자액은 종투사 모험자본 공급의무액의 30%까지만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실적으로 인정 마. 금융투자업 인가 시 대주주 심사요건 개선 (별표3 제1호 바목(3))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임원의 자격요건 적용배제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_F.hwpx]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28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의2.“부동산 투자금액 비율”이란 자기자본에 대한 부동산 투자금액(법 제229조제2호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으로서 제19호의4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관련은 제외하되, 세부적인 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로서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3-6조제19호의2가목,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제3-6조제19호의3을 삭제한다. 제3-8조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신용평가등급 BBB- 또는 A3- 이상 기업이 지급보증한 자산의 경우(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100분의 0.5(다만 1종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2)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 100분의 7(다만 1종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제3-14조제1항제4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해외 현지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법 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수행한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제3-24조의4제3항제1호가목1)을 삭제한다. 제3-24조의4제3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10 제3-24조의4제3항제1호나목1), 같은 목 2)를 삭제한다. 제3-24조의5 중 “부동산채무보증한도”를 “부동산 투자금액 한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부동산채무보증비율”을 “부동산 투자금액 비율”로 한다. 제3-24조의5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1종 금융투자업자는 부동산 투자금액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부동산 투자금액 비율이 100분의 100 이하에 이를 때까지 신규 부동산 투자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102조의10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에 운용한 금액과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채무증권 중 신용평가업자로부터 A등급(이에 상당하는 등급을 포함한다)의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채무증권에 운용한 금액을 합한 금액은 영 제77조의6제2항제4호 및 제3항제5호의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제2항에 따라 운용된 총액의 100의 30까지만 인정한다. 별표 3 중 제1호바목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감항목의 적용례)제3-14조제1항제4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에 신규로 취급한 부동산 투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동산 투자금액 한도에 대한 특례) 이 규정 시행 당시 제3-24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동산 투자금액 한도를 초과한 1종 금융투자업자는 부동산 투자금액 비율을 이 규정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130 이하로, 2027년 1월 1일부터 1년간은 100분의 120 이하로, 2028년 1월 1일부터 1년간은 100분의 11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인가심사 기준의 적용례) 별표 3 제1호 바목(3)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당시 심사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지> 별표3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영 제1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주주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그 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가목(5) 및 (6)의 요건 (2) 그 자가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가목(5) 및 나목(2)의 요건 (3) 그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가목(5), 다목 (4)의 요건 (4) 그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라목(4) 및 (5)의 요건 (5) 그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마목의 요건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용어의 정의) (생 략) 제3-6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19의2. “부동산채무보증비율”이란 자기자본에 대한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금액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로서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금액은 다음 각 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9의2. “ 부동산 투자금액 비율 ” 이란 자기자본에 대한 부동산 투자금액(법 제229조제2호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으로서 제19호의4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관련은 제외하되, 세부적인 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로서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가. 제19호의3에 따른 국내 주거시설 부동산 관련 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의 경우 채무보증금액의 100% <삭 제> 나. 제19호의3에 따른 국내 주거시설 부동산 또는 제19호의4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이외의 부동산 관련 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의 경우 채무보증금액의 50% <삭 제> 19의3. 국내 주거시설 부동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나.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라. 주상복합 등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하는 시설 <삭 제> 19의4. ∼ 24. (생 략) 19의4. ∼ 24. (현행과 같음) 제3-8조(대손충당금 등의 적립기준) ①(생 략) 제3-8조(대손충당금 등의 적립기준) ①(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정상” 분류 자산 1. ------------- 가. 신용평가등급 BBB- 또는 A3- 이상 기업이 지급보증한 자산의 경우(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100분의 0.5 가.------------------------------------------------------------------------------------: 100분의 0.5(다만 1종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2) 나.ㆍ 다. (생 략) 나.ㆍ 다. (현행과 같음) 2. “요주의” 분류 자산 가.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 100분의 7 2. ------------- 가.--------------------- : 100분의 7(다만 1종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14조(차감항목) ① (생 략) 제3-14조(차감항목) ①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가. ∼ 바. (생 략) 가. ∼ 바.(현행과 같음) 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해외 현지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법 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수행한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다만, 제3-6조제19호의3에 따른 국내 주거시설 부동산 관련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제외한다. 사.------------------------------------------------------------------------------------------------------------. <단서 삭제> 아. ∼ 차. (생 략) 아. ∼ 차. (현행과 같음) 4의2. ∼ 17. (생 략) 4의2. ∼ 1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4조의4(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재무건전성 특례) ① ㆍ ② (생 략) 제3-24조의4(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재무건전성 특례)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정상”분류 자산 가. ------------- 1) 신용평가등급 BBB- 또는 A3- 이상 기업이 지급보증한 자산의 경우( 2)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해당 자산의 100분의 0.85 이상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나. “요주의”분류 자산 나.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10 1)관련 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해당 자산의 100분의 7 이상 <삭 제> 2)관련 자산이 아파트 이외인 경우: 해당 자산의 100분의 10 이상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24조의5 (1종 금융투자업자의 부동산채무보증한도 ) ①1종 금융투자업자는 제3-6조제19호의2에 따른 부동산채무보증비율 을 100분의 10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3-24조의5 (1종 금융투자업자의 부동산 투자금액 한도 ) ①------------------------------------- 부동산 투자금액 비율 ------------------------------. ② 1종 금융투자업자는 부동산채무보증비율 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부동산채무보증비율 이 100분의 100 이하에 이를 때까지 신규 부동산채무보증(제3-6조제19호의4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관련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부동산 투자금액 비율 ------------------------------------------------------------------------------, 부동산 투자금액 비율 ------------------------------ 부동산 투자를 하여서는 -----. 제4-102조의10(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금운용기준) ①ㆍ② (생 략) 제4-102조의10(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금운용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에 운용한 금액과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채무증권 중 신용평가업자로부터 A등급(이에 상당하는 등급을 포함한다)의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채무증권에 운용한 금액을 합한 금액은 영 제77조의6제2항제4호 및 제3항제5호의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제2항에 따라 운용된 총액의 100의 30까지만 인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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