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4a251e5-680f-4c51-b8f3-f452782b16ed","doc_type":"notice","title":"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summary":"","body":"\n\n[첨부: 금융투자업규정 고시문(2026-28호).hwpx]\n◎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28호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8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증권업의 부동산 건전성 규제를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도록 강화하고,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 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모험자본의 이행실적에 대해 최대 인정한도를 설정하는  한편, 법 체계의 정합성 및 타 업권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시 대주주 심사요건을 타 업권과 일원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 투자금액 한도 규제(안 제3-6조, 제3-24조의5)     부동산 투자금액 비율 개념을 신설하고, 현행 ‘부동산 채무보증 비율’ 한도규제를 ‘부동산 투자금액 비율’ 한도규제로 개선 나. 부동산 PF 관련 충당금 적립 정비(안 제3-8조, 제3-24조의4)    증권사의 부동산 PF 관련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정상‧요주의 여신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 차등요인을 일부 삭제하여 적립률 상향 조정  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 위험값(안 제3-14조)    종투사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을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위험값 100%)에서 제외하고, 신설되는 부동산 위험액 산정기준(시행세칙 개정사항)에 따라 위험값 차등 적용 라.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실적의 인정한도 설정(안 제4-102조의10)    ‘중견기업 및 A등급 채권’ 투자액은 종투사 모험자본 공급의무액의 30%까지만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실적으로 인정 마. 금융투자업 인가 시 대주주 심사요건 개선 (별표3 제1호 바목(3))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임원의 자격요건 적용배제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n\n\n[첨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_F.hwpx]\n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28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의2.“부동산 투자금액 비율”이란 자기자본에 대한 부동산 투자금액(법 제229조제2호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으로서 제19호의4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관련은 제외하되, 세부적인 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로서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3-6조제19호의2가목,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제3-6조제19호의3을 삭제한다. 제3-8조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신용평가등급 BBB- 또는 A3- 이상 기업이 지급보증한 자산의 경우(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100분의 0.5(다만 1종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2)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 100분의 7(다만 1종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제3-14조제1항제4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해외 현지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법 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수행한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제3-24조의4제3항제1호가목1)을 삭제한다. 제3-24조의4제3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10 제3-24조의4제3항제1호나목1), 같은 목 2)를 삭제한다. 제3-24조의5 중 “부동산채무보증한도”를 “부동산 투자금액 한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부동산채무보증비율”을 “부동산 투자금액 비율”로 한다. 제3-24조의5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1종 금융투자업자는 부동산 투자금액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부동산 투자금액 비율이 100분의 100 이하에 이를 때까지 신규 부동산 투자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102조의10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에 운용한 금액과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채무증권 중 신용평가업자로부터 A등급(이에 상당하는 등급을 포함한다)의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채무증권에 운용한 금액을 합한 금액은 영 제77조의6제2항제4호 및 제3항제5호의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제2항에 따라 운용된 총액의 100의 30까지만 인정한다. 별표 3 중 제1호바목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감항목의 적용례)제3-14조제1항제4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에 신규로 취급한 부동산 투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동산 투자금액 한도에 대한 특례) 이 규정 시행 당시 제3-24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동산 투자금액 한도를 초과한 1종 금융투자업자는 부동산 투자금액 비율을 이 규정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130 이하로, 2027년 1월 1일부터 1년간은 100분의 120 이하로, 2028년 1월 1일부터 1년간은 100분의 11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인가심사 기준의 적용례) 별표 3 제1호 바목(3)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당시 심사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지> 별표3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영 제1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주주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그 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가목(5) 및 (6)의 요건     (2) 그 자가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가목(5) 및 나목(2)의 요건     (3) 그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가목(5),  다목 (4)의 요건     (4) 그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라목(4) 및 (5)의 요건     (5) 그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마목의 요건\n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용어의 정의)  (생  략) 제3-6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19의2. “부동산채무보증비율”이란 자기자본에 대한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금액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로서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금액은 다음 각 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9의2. “ 부동산 투자금액 비율 ” 이란 자기자본에 대한 부동산 투자금액(법 제229조제2호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으로서 제19호의4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관련은 제외하되, 세부적인 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로서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가. 제19호의3에 따른 국내 주거시설 부동산 관련 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의 경우 채무보증금액의 100% <삭  제>    나.  제19호의3에 따른 국내 주거시설 부동산 또는 제19호의4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이외의 부동산 관련 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의 경우 채무보증금액의 50% <삭  제>   19의3. 국내 주거시설 부동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나.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라. 주상복합 등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하는 시설 <삭  제>   19의4. ∼ 24. (생  략)   19의4. ∼ 24. (현행과 같음) 제3-8조(대손충당금 등의 적립기준)  ①(생  략) 제3-8조(대손충당금 등의 적립기준)  ①(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정상” 분류 자산   1. -------------    가. 신용평가등급 BBB- 또는 A3- 이상 기업이 지급보증한 자산의 경우(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100분의 0.5    가.------------------------------------------------------------------------------------:  100분의 0.5(다만 1종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2)    나.ㆍ 다. (생  략)    나.ㆍ 다. (현행과 같음)  2. “요주의” 분류 자산    가.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  100분의 7   2. -------------    가.--------------------- :  100분의 7(다만 1종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14조(차감항목) ① (생  략) 제3-14조(차감항목) ①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가.  ∼ 바. (생  략)    가.  ∼ 바.(현행과 같음)    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해외 현지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법 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수행한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다만, 제3-6조제19호의3에 따른 국내 주거시설 부동산 관련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제외한다.    사.------------------------------------------------------------------------------------------------------------.  <단서 삭제>    아.  ∼ 차. (생  략)    아.  ∼ 차. (현행과 같음)   4의2.  ∼ 17. (생  략)   4의2.  ∼ 1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4조의4(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재무건전성 특례)  ① ㆍ ② (생  략) 제3-24조의4(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재무건전성 특례)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정상”분류 자산    가. -------------     1)  신용평가등급 BBB- 또는 A3- 이상 기업이 지급보증한 자산의 경우( 2)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해당 자산의 100분의 0.85 이상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나.  “요주의”분류 자산    나.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10 1)관련 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해당 자산의 100분의 7 이상 <삭  제> 2)관련 자산이 아파트 이외인 경우: 해당 자산의 100분의 10 이상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24조의5 (1종 금융투자업자의  부동산채무보증한도 )    ①1종 금융투자업자는 제3-6조제19호의2에 따른  부동산채무보증비율 을 100분의 10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3-24조의5 (1종 금융투자업자의  부동산 투자금액 한도 )    ①-------------------------------------  부동산 투자금액 비율 ------------------------------.   ② 1종 금융투자업자는  부동산채무보증비율 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부동산채무보증비율 이 100분의 100 이하에 이를 때까지 신규  부동산채무보증(제3-6조제19호의4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관련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부동산 투자금액 비율 ------------------------------------------------------------------------------,  부동산 투자금액 비율 ------------------------------  부동산 투자를 하여서는  -----. 제4-102조의10(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금운용기준) ①ㆍ② (생 략) 제4-102조의10(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금운용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에 운용한 금액과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채무증권 중 신용평가업자로부터 A등급(이에 상당하는 등급을 포함한다)의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채무증권에 운용한 금액을 합한 금액은 영 제77조의6제2항제4호 및 제3항제5호의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제2항에 따라 운용된 총액의 100의 30까지만 인정한다.","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null,"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fetched_at":"2026-07-22T15:12:23+09:00","source_url":"https://www.fsc.go.kr/po040200/87292?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7292&fileTy=ATTACH&fileNo=1","name":"금융투자업규정 고시문(2026-28호).hwpx","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7292&fileTy=ATTACH&fileNo=2","name":"금융투자업규정 고시문(2026-28호).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sc.go.kr/ezpdfwv/customLayout.jsp?encdata=F1FAADA4F2DF569F62BDB7C8FD4679176DB7E263D350004CDFF42BC7848B1E41E5182A81A227CEFB6991B81A7448D8C95350AA046CBBE6B5124D0B66B77D8C8F9403A8E5E744F79E4BD9B48613992F6676D6DF916F1A9D5CD2F18F46D2A046FE387C5A5D1455B0E26FD6DD2971E2D200B59294D6B41CDACAD72657CFBFDFD901","name":"문서뷰어 새창으로 열기","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7292&fileTy=ATTACH&fileNo=3","name":"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_F.hwpx","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7292&fileTy=ATTACH&fileNo=4","name":"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_F.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sc.go.kr/ezpdfwv/customLayout.jsp?encdata=F1FAADA4F2DF569F62BDB7C8FD4679176DB7E263D350004CDFF42BC7848B1E41E5182A81A227CEFB6991B81A7448D8C9D7739DF3A94E7D6C3F5DFBBF39B640E235180B66D2D17AF45926FED5074092243F7040884A95AC27CA12A40969C9115F387C5A5D1455B0E26FD6DD2971E2D200418F69322A5856CD8ADBD4FE0AC79B67","name":"문서뷰어 새창으로 열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