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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법률

기계설비법

발행 2020.06.09·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기계설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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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19, 2020.6.9>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기계설비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5조(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실태조사)

제7조(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제3장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지원과 기반 구축

제8조(기계설비산업의 연구ㆍ개발 등)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10조(기계설비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2조(세제ㆍ금융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세제ㆍ금융지원, 그 밖에 행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13조(기계설비의 품질 향상)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 및 기계설비사업자는 기계설비의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계설비 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기계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등

제14조(기계설비 기술기준)

제15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제5장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

제16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고시)

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제18조(유지관리업무의 위탁)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제20조(유지관리교육)

제6장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제2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제21조의2(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

제22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제22조의2(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제7장 보칙

제23조(청문)

제24조(보고 및 검사)

제25조(수수료 등)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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