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47a2d2f-8ec4-4e0c-97b9-466526293a2b","doc_type":"law","title":"기계설비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19, 2020.6.9>\n\n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n제2장 기계설비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n\n제5조(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n\n제6조(실태조사)\n\n제7조(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n\n제3장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지원과 기반 구축\n\n제8조(기계설비산업의 연구ㆍ개발 등)\n\n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등)\n\n제10조(기계설비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n\n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n\n제12조(세제ㆍ금융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세제ㆍ금융지원, 그 밖에 행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n\n제13조(기계설비의 품질 향상)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 및 기계설비사업자는 기계설비의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계설비 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n\n제4장 기계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등\n\n제14조(기계설비 기술기준)\n\n제15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n\n제5장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n\n제16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고시)\n\n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n\n제18조(유지관리업무의 위탁)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n\n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n\n제20조(유지관리교육)\n\n제6장 기계설비성능점검업\n\n제2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n\n제21조의2(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n\n제22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n\n제22조의2(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n\n제7장 보칙\n\n제23조(청문)\n\n제24조(보고 및 검사)\n\n제25조(수수료 등)\n\n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n\n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8장 벌칙\n\n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30조(과태료)","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0-06-0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19239&type=HTML&mobileYn=&efYd=2020060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계설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