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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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제5조 삭제 <2024.1.9>
제5조의2(실태조사)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제7조의2(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7조의3(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제8조(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등)
제10조의2(과징금)
제11조(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 지정 등)
제12조(수행기관의 업무)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0.1.18, 2011.8.4, 2014.5.20, 2018.3.13, 2024.2.6>
제13조(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4조(교육)
제15조(포상)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2.3>
제16조(세제지원 등)
제17조(국ㆍ공유재산 중 무상대부)
제18조(지도ㆍ감독)
제1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5.21, 2014.5.20, 2025.11.11>
제21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제2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수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제2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