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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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울산광역시 주관, (재)울산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울산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성공적인 사업성과를 창출할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1인창조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울산광역시 주관, (재)울산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울산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성공적인 사업성과를 창출할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1인창조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1인 창조기업 /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1인창조기업 지원대상 자가진단 (※ 1인창조기업 유예기간 이내 인정) ☞ [https://www.k-startup.go.kr/common/knProject/application/ac/coCheckPop.do?coCheckAt=center]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3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또는 울산으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1인 창조기업 - 센터 사무공간을 활용하고, 교육, 행사,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자 ※ 주 1회 이상 출근, 창업지원 프로그램, 전문가 멘토링, 워크숍, 간담회, 네트워크, 등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울산 접수기간: 2022.10.13 ~ 2022.10.31 제외대상: 지원제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중복수혜자(유관기관 공간지원 사업 및 타 1인창조센터 입주 또는 졸업기업) ※ 전체 지원센터 입주기간은 3년초과 불가 중복수혜 적발 시 선정취소, 향후 진흥원 사업 제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 현재 건강보험 상 재직 중이거나 실업급여 수급 완료일이 3개월 이상 남아있는 자 - 에이전트 등의 대리 신청 및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선정취소 : 예비창업자 중 입주 3개월 이내 미창업 및 지원제외 업종 창업 시 ※ 단, 예비창업패키지 등 정부지원사업 등으로 인한 미창업은 센터와 사전협의 소관: (재)울산경제진흥원장 / 공공기관 담당부서: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문의: 05-●●●●-3098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2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