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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고시

발행 2026.07.15· 색인 2026.07.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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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60715(석간)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고시(주택정책과).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15.(수) 06:00 이후(7.

[첨부: 260715(석간)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고시(주택정책과).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7. 15.(수) 06:00 이후(7. 15.(수) 석간) / 배포 : 2026. 7. 14.(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고시 - 3월 1일 정기 고시 이후의 고강도 철근 가격 변동 (약 18.6% 상승) 반영 - 기본형건축비 0.77% 상승 (222만 원/㎡→223만 7천 원/㎡) □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는 철근 가격 상승분 을 반영하여 분양가상한제 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 를 7월 15일 비정기 조정 고시 한다. □ 기본형건축비 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 * 의 분양가 상한 을 구성 하는 항목 (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의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 (매년 3월 1일, 9월 15일) 으로 고시 하고 있으며, *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 ㅇ 공사비 변동 을 분양가에 적기 반영 하기 위하여 정기 고시 후 3개월 이 지난 시점에 주요 건설자재 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 된 경우 기본형건축비를 조정 고시 하도록 하고 있다. □ 이번에는 주요 건설자재 중 하나인 고강도 철근 의 가격 이 지난 정기 고시 (3월 1일) 이후 3개월이 지난 6월 초를 기준으로 약 18.6% 상승 함에 따라 기본형건축비 도 조정 고시 하게 되었다. ㅇ 이번 조정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 는 직전 고시 (’26년 3월 1일) 된 ㎡당 222만 원 에서 223만 7천 원 으로 0.77% 상승 한다. *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 조정 고시는 2026년 7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을 신청 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 은 기본형 건축비 와 택지비 ,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정부의 분양가심사위원회 에서 결정 한다. □ 국토교통부 장우철 주택정책관 은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 이 중동전쟁 등 영향으로 공사비가 급등한데 따른 주택건설 현장 의 애로 해소 에 도움 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주택공급 애로 해소 를 전방위적 으로 지원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유리 (04-●●●●-3317) 담당자 사무관 고명윤 (04-●●●●-4129)

[첨부: 260715(석간)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고시(주택정책과).pdf] - 1 - 보도시점 : 2026. 7. 15.(수) 06:00 이후(7. 15.(수) 석간) / 배포 : 2026. 7. 14.(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고시 - 3월 1일 정기 고시 이후의 고강도 철근 가격 변동(약 18.6% 상승) 반영 - 기본형건축비 0.77% 상승(222만 원/㎡ → 223만 7천 원/㎡)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7월 15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 □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의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으며, *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 ㅇ 공사비 변동을 분양가에 적기 반영하기 위하여 정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된 경우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 이번에는 주요 건설자재 중 하나인 고강도 철근의 가격이 지난 정기 고시 (3월 1일) 이후 3개월이 지난 6월 초를 기준으로 약 18.6% 상승함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도 조정 고시하게 되었다. ㅇ 이번 조정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는 직전 고시(’26년 3월 1일)된 ㎡당 222만 원에서 223만 7천 원으로 0.77% 상승한다. *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 조정 고시는 2026년 7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정부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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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국토교통부 장우철 주택정책관은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이 중동전쟁 등 영향으로 공사비가 급등한데 따른 주택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주택공급 애로 해소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유리 (04-●●●●-3317) 담당자 사무관 고명윤 (04-●●●●-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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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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