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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국토교통부· 공지사항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8차) 승인 및 지구 밖 사업 실시계획 변경(11차) 인가

발행 2026.06.26· 색인 2026.07.16 20:08·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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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6-29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98호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8차) 승인 및 지구 밖 사업 실시계획 변경(11차) 인가

고시 제2026-29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98호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8차) 승인 및 지구 밖 사업 실시계획 변경(11차) 인가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817호(2025.12.30.)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7차) 및 지구 밖 사업 실시계획 변경(10차) 승인 고시된 서울항동 공공 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8차) 승인과 같은 법 제52조의2 및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구 밖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11차)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도시계획과(02-●●●-2944),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02-●●●●-768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6년 0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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