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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개인정보위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 중입니다

발행 2026.01.12· 색인 2026.07.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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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개인정보위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 중입니다 주요 보도내용(아주경제, '26. 〇 "개인정보 손해배상 재원 의무 제도 '유명무실'...." 제하 기사에서

(보도설명) 개인정보위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 중입니다

1. 주요 보도내용(아주경제, '26. 1. 11.)

〇 "개인정보 손해배상 재원 의무 제도 '유명무실'...." 제하 기사에서

-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가 '20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의무대상자도 제대로 파악 못해 과태료·시정조치 집행도 하지 못하고, 현황 점검체계도 불투명하다고 보도

2. 설명 내용

〇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현행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의무 대상자 현황 파악과 실태점검을 수행할 계획이며,

- 이와 함께 제도개선 TF를 통해 의무대상 범위 조정, 보험상품 개선 등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〇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 보장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위는 '25년도에 실질적인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가 될 수 있도록 손해보험협회 등 단체들과 협력하여 보험료를 50% 인하한 바 있으며, 보장범위 개선 등의 노력을 해 온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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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분쟁조정과 김영일(02-●●●●-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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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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