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국토교통부· 공지사항
서울천왕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24차) 및 실시계획 변경(22차) 승인
발행 2026.06.26· 색인 2026.07.16 20:08· 법령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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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고시 제2026-29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99호 서울천왕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24차) 및 실시계획 변경(22차) 승인
고시 제2026-29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99호
서울천왕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24차) 및 실시계획 변경(22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818호(’25.12.30.)로 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천왕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서울천왕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1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전화 : 02-●●●●-7868)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개발계획2부(전화 : 02-●●●●-759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0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