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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 대통령령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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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변경)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제6조(업무의 협조)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장을 말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이 된다.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실무위원회 위원(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한정한다)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고, 실무위원회와 실무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정책연구 등의 위탁) 법무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소ㆍ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등의 범위 등)

제16조(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제17조(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의 위탁)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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