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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토교통부· 정책뉴스

산업단지 내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주거부담 덜어드려요

발행 2024.06.26· 색인 2026.07.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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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 지원대상

정주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 지원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미혼은 무주택자)으로서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인접지역 포함)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1년 이상 근무 혹은 근무 예정)

※ 소속 직원의 관사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해 산업단지 등 입주 기업이나 교육·연구기관에도 공급 가능

▲ 지원내용

· 시세의 약 80% 수준으로 공급

· 최대거주기간 6년(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

▲ 신청방법

· 사업시행자의 누리집을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사업시행자 청약 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문의

· LH 청약센터, 마이홈 누리집, LH(☎1600-1004), SH(☎1600-3456) · 기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주택 사업시행 공공기관’은 ‘행복주택’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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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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