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고시]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발행 2024.06.28· 색인 2026.07.01 23:14·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훈령·예규·고시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산재보상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전화번호 04-●●●●-8838

담당자 김선하

등록일 2024-06-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15제5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6제1항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8제1항의 위임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시행일) 2024. 7. 1.

첨부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전글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다음글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