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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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지침의 목적)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절차,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평가요청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토계획평가"라 함은 「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중장기적ㆍ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을 대상으로 국토균형 발전,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및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 측면에서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지 여부와 국토관련 최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및 상위 유관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국토계획평가의 "평가기준"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3. 국토계획평가의 "세부 평가기준"은 영 제8조2제1항에서 규정한 평가 기준을 평가대상 국토계획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 평가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 세분화시킨 것을 말한다. 4. 국토계획평가의 "평가방법"은 평가대상 국토계획이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 평가기준별로 분석ㆍ전망하는 기법을 말하며, 평가대상계획이 포함하고 있는 정책목표, 추진전략 등이 세부 평가 기준에 부합되는 정도를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5. "국토계획평가센터"는 법 제19조의3제3항 및 영 제8조의4제5항에 따라 국토계획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현지조사, 국토계획평가요청서의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연구원내 설치하는 전담기구를 말한다.
제3조(국토계획평가의 대상) 국토계획평가의 대상은 영 제8조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국토계획평가의 대상계획을 말한다.
제4조(국토계획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영 제8조 별표의 비고에 의하여 국토계획 수립권자가 국토계획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대상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해당법령에서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2. 대상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이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생략협의를 완료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제2호에 따른 평가생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대상 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국토계획평가 사전준비 및 평가 착수
제5조(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계획 수립) 국토계획 수립권자는 평가대상 계획의 수립에 착수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된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대상계획의 목적, 범위, 수립절차, 주요내용 등 2. 대상계획의 지속가능한 국토발전과의 관련성 및 국토계획평가 목적 제시 3. 평가대상 계획의 수립 절차와 연계한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작성방안 4. 세부 평가기준 결정을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제6조(국토계획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결정) ① 국토계획수립권자는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국토계획평가협의회」(이하 "평가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협의회는 국토계획평가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참고하여 해당 국토계획의 특성과 내용에 적합도록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성 검토’에 관한 세부 평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토계획수립권자는 평가협의회를 개최하여 국토계획평가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선정한 경우 3일 이내에 해당 결정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국토계획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평가협의회는 영 제8조의2제1항의 평가기준별로 대상 계획의 특성과 내용에 적합한 세부 평가기준과 세부 평가기준별 평가방법 선정 및 국토계획 수립권자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자문역할을 한다. ② 국토계획 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한 8∼12인의 위원으로 평가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한다. 1. 해당 계획수립기관의 소속 공무원 1인 2. 국토계획평가센터 소속 연구원 1인 3.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또는 국토정책위원회 전문위원 1인 (위촉이 된 경우 적용) 4. 국토관리의 형평성, 효율성, 친환경성 관련 전문가(계획수립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제외)는 각 2인 이상으로 하되, 친환경성 관련 전문가의 경우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소속 연구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1명을 포함 5. 영 제8조 별표 1호 라목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이 평가대상계획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소속위원 1인 ③ 평가대상계획의 수립권자는 평가협의회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평가협의회가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선정할 때에는 중요한 사항 위주로 평가대상 계획의 주요 내용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지를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고, 평가대상 계획의 특성과 내용에 적합하며, 평가가 용이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⑤ 국토계획 수립권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평가협의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안건을 회의 3일 전까지 송부할 수 있다. ⑥ 평가협의회에서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선정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국토관리의 형평성, 효율성, 친환경성 관련 분야별로 전문가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을 하지 못하는 위원은 사전에 서면으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출석위원 정족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장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
제8조(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내용) ① 국토계획 수립권자는 영 제8조 별표에 따른 국토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국토계획 수립권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는 별표 4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 국토계획 수립권자는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시 세부 평가기준과 국토계획간 영향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중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ㆍ분석하고 경미한 사항은 간략히 서술하여야 한다. 요청서의 내용은 가능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는 본문과 부록으로 구성되며 본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계획평가 대상의 개요 2. 국토계획평가의 개요 3. 해당 국토계획에 적용한 국토계획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4. 해당 국토계획에 대한 자체평가의 결과 5. 기타 자체평가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참고자료 ⑤ 해당 국토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한 경우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안)에 대한 의견을 함께 수렴하고 이의 반영내역을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포함할 수 있다. ⑥ 국토계획 수립권자는 국토계획평가 요청을 위하여 평가대상 계획내용과 세부 평가기준을 포함한 자체평가 결과를 별표 5와 같이 매트릭스나 체크리스트 혹은 서술식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 자체평가 결과는 선정된 평가기준별 및 평가기준간의 상호 영향평가 결과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은 이에 적합한 정성적 또는 정량적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충분하게 설명하고 그 결과를 등급, 점수, 순위 등으로 요약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규격 등) ① 국토계획 수립권자는 국토계획안과 함께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파일을 담은 CD 2장과 함께 3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본문은 A4용지 50면 내외의 좌철로 편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록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에 관한 사항)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내용 중 행정목적 달성 및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유로 비밀로 분류하여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 시 제외할 수 있다.
제4장 국토계획평가 실시 등
제11조(국토계획평가 절차) 국토계획평가는 원칙적으로 다음 절차에 따라 평가한다. 1.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접수 및 기본사항 등 검토 2. 검토기관 검토의뢰 및 현지조사 등 검토 3. 검토의견 종합ㆍ분석 4. 국토계획평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5. 국토계획평가 결과 통보
제12조(국토계획평가) ① 국토계획평가를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하여 국토계획평가센터나 관계 전문가에게 현지조사 및 검토를 의뢰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토계획평가센터가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검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요건 검토 가.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 및 평가요청시기의 적정성 여부 나. 본 지침 제6조제3항에 따라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결정을 위하여 평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한 자료 다.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시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안에 대한 의견수렴 여부 및 그 결과의 반영 여부 라.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구성이 본 지침 제8조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2. 국토계획평가요청서 내용의 충실성 가.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대한 충실한 검토 이행 여부 나. 영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결정 절차와 그 결정내용의 적정성 여부 다. 국토계획평가를 위하여 활용된 정보ㆍ방법 또는 기술의 과학적 정확성 및 객관성 유지 여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센터나 관계전문가가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검토를 의뢰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본 지침 제8조제1항에 따라 국토계획 수립권자로부터 평가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평가를 완료한 즉시 평가의견이 종합된 평가결과를 국토정책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국토계획평가 요청서 보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요청서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오류가 있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토계획 수립권자에게 즉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영 제8조의3제2항에 명시된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내용이 누락된 경우 2.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이 평가대상 국토계획의 평가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3. 자체평가 결과가 적절하지 않고 평가결과의 근거가 미흡하게 제시되었거나 서술된 경우 4. 기타 체계적이고 합목적적인 국토계획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국토계획 수립권자는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요청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완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미흡한 사유를 적시하여 추가적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수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검토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토 요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의견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출된 검토의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계획평가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국토계획평가센터의 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본 지침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센터에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토 요청을 받은 국토계획평가센터는 검토항목별 검토 의견 및 이에 대한 근거자료 등을 포함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자료에는 국내외의 사례, 기술적인 이론, 관계법령 및 정책에 관한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계획평가센터에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국토정책위원회 심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평가 결과를 확정함에 있어 국토정책위원회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작성 또는 검토에 참여한 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국토계획평가 결과의 통보 및 반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토계획평가가 완료된 경우 영 제8조의4제6항에 따라 즉시 국토계획평가 결과를 국토계획 수립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토계획 수립권자는 영 제8조의4 제7항에 따라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조치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5장 국토계획평가 추진 및 지원체계
제18조(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① 영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토정책위원회에 국토계획평가를 전담하기 위한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에는 국토계획평가 및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전문위원을 2인 이내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은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전문위원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9조(국토계획평가센터의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8조의4제5항에 따라 국토계획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 내 국토계획평가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국토계획평가센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계획 수립권자의 요청시 국토계획평가와 관련한 자문 2.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 시 국토계획 평가요청서에 대한 현지조사 및 검토 3. 국토계획평가 제도 및 평가기준, 평가방법 발전을 위한 연구의 수행 4. 국토계획평가 시행과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5. 기타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각호의 사항을 국토계획평가센터에 의뢰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토계획평가센터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사회ㆍ문화ㆍ환경ㆍ산업 등 평가 관련 분야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장 행정사항
제2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