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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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29>
제2조(해외건설업신고서)
제3조(해외건설업신고대장)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신고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3.12>
제4조(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제5조 삭제 <1999.3.12>
제6조(변경신고)
제7조 삭제 <1999.3.12>
제8조(현지법인설립신고서)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법인설립(인수)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9조 삭제 <1999.3.12>
제10조 삭제 <1999.3.12>
제11조(수주활동 현황의 통보)
제12조 삭제 <1998.8.11>
제13조(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
제14조(해외공사 실적의 통보) 영 별표 3의2 제1호다목에 따른 해외공사 실적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10>
제15조(시공 경과의 통보) 영 별표 3의2 제2호가목에 따른 시공 경과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 삭제 <1999.3.12>
제17조(준공 결과의 통보) 영 별표 3의2 제2호나목에 따른 준공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공사내용 변경 및 각종 사고의 통보 내용)
제19조 삭제 <1999.3.12>
제20조 삭제 <1999.3.12>
제21조 삭제 <1998.8.11>
제22조 삭제 <1998.8.11>
제23조 삭제 <1999.3.12>
제24조 삭제 <201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