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 접목, 암표방지 티켓팅·가상병원 서비스 등 나온다
과기정통부, 124억 원 규모의 블록체인 공공·민간분야 지원사업 추진 정부는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 정부 행정 전반에 블록체인 기술을 확산시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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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124억 원 규모의 블록체인 공공·민간분야 지원사업 추진 정부는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 정부 행정 전반에 블록체인 기술을 확산시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19~39세의 영도구 거주 청년 창업자에게 6개월간 매월 사업장 임차료 20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30명
놀이체험실, 부모-자녀 참여프로그램, 문화행사 등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영유아를 둔 가정, 어린이집 등
부산시민 25~26세 여성 대상 HPV 예방접종비 일부 지원(10만원/회)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부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25~26세(1999년~2000년 출생) 여성
당해연도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한 부산동구 9~24세 청소년에게 지역화폐 30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연령 : 9세~24세 청소년
부산 거주 청년(18~39세) 대상 지역 우수 문화공연을 1만원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부산시 거주 청년(18~39세)
국조실장 주재 '부산 아파트 화재 아동사망 사건 2차 대책회의' 노후 공동주택 전수 점검·심야 돌봄 이용 저소득 가구에 지원 확대 정부는 최근 부산에서 아파트 화재로 아동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다음 달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하기로 했다.
- 이재명TV·KTV 생중계 대통령과 함께하는 부산 타운홀미팅 7월 18일(금) 시간, 장소 추후 안내 예정
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지원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담당부서 : 하도급과
청년 감수성에 맞춘 1:1 전문심리상담, 마음치유 프로그램(집단상담) 등 무료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부산시 거주 18~39세 청년
부산 동구 위치 IM빌딩·협성타워 사용…"정착지원 대책 등 차질없이 준비" 해양수산부는 부산 이전 청사 자리를 부산시 동구에 있는 IM빌딩(본관 사용)과 협성타워(별관 사용)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부산시가 추천한 건물을 대상으로 본부 인원(850여 명)을 모두 수용할 수 있고 연내 이전이 가능하며 민원인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물들을 물색해 왔으며 현장 확인과 내·외부…
부산콘서트홀 부설주차장 이용료 감면(50%)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수도권 제1순환선 지하고속도 등 2개 사업도 통과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수도권 제1순환선(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 등 3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지난해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안)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가 공통사업 연계, 시 특화서비스 제공 등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 부산광역시민 누구나
중개보수 및 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실비)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부산시 전입 및 부산시내 이동 청년(아래 기준 모두 만족)
청년 저축액 대비 1:1 시 매칭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공고일(’26년 미정)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 거주 근로 청년
청년의 채무부담 해소를 위한 신용회복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 18~39세 청년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지원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2026.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지원대상자 선정 후 변경·중지 사유 발생 시 신고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