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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부산콘서트홀)

발행 2025.07.11·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장애인복지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자동차관리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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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콘서트홀 부설주차장 이용료 감면(50%)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부산콘서트홀 부설주차장 이용료 감면(50%)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 지원내용: 부산콘서트홀 부설주차장 이용료 감면(50%)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에 따라 이용료 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부산시설공단 / 지방공기업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부산콘서트홀팀/05-●●●●-608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040001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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