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원자력안전위원회· 보도자료2026.07.10
원안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
원안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 핵융합 본격 추진 대비 합리적 규제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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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 핵융합 본격 추진 대비 합리적 규제 방향 논의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제5조에 따른 원자력안전 정보공유센터(이하 '정보공유센터'라 한다.) 신규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에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는「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제5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를 효율적으로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정보공유센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