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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원자력안전위원회· 공지사항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신규 지정 공모

발행 2026.04.03· 색인 2026.07.16 16:16· 법령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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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제5조에 따른 원자력안전 정보공유센터(이하 '정보공유센터'라 한다.) 신규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에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는「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제5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를 효율적으로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정보공유센터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제5조에 따른 원자력안전 정보공유센터(이하 '정보공유센터'라 한다.) 신규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에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개요

- 원자력안전위원회는「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제5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를 효율적으로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정보공유센터로 지정하고자 함

2. 신청기간: 2026.04.03 ~ 2026.05.15., 18:00까지 도착분

3. 신청방법: 신청서류 인쇄본(방문 또는 우편) 및 전자파일 제출(두가지 방법 모두 제출)

4. 접수처

- (전자파일 접수처) s●●●●●●●●●●●@korea.kr

- (우편 제출처) (우 3414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6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통협력실

5. 문의처

- (전화) 02-●●●-7263

※ 정보공유센터 운영계획서 관련 문의처: 04-●●●●-3126

- (팩스) 02-●●●●-7809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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