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인사혁신처 주관 외국어 위탁교육 교육과정 제안 요청
ㅁ제안요청기관 : 대학 부설 어학센터 ㅁ교육과정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특수외국어 포함) ㅁ교육대상 : 국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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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제안요청기관 : 대학 부설 어학센터 ㅁ교육과정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특수외국어 포함) ㅁ교육대상 : 국가공무원
군인·선출직 제외 130만 명 전체 대상…5년간 재해보상 승인 분석 바탕 정부가 130만 명 공무원 전체의 직무별 위험요인을 분석해 위험도를 고려한 우선 개발 직무군을 선정하고, 공무상 재해 발생을 줄일 수 있게 내년 초 길잡이(가이드)를 발간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주요 직무별 위험요인 분석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토대로 '재해예방 길잡이'를 제작한다고 13일 전했다.
< 제20회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정부시상 추천 대상기관 공개검증 > 2025년 제20회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 예정인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시상 추천을 위한 공개검증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공무원에게 민원·시간 압박보다 더 고통스러운건 자세?" 제하의 2025. 14.(금) 서울신문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에 인용된 연구는 인사혁신처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함께 수행한 『공직의 잠재적 위험요인 진단을 위한 직무 위험 분석 도구 개발 』설문조사의 일부입니다.
인사처, 7급 1차 7월 18일·9급 필기 4월 4일 등 일정 공개 내년 국가공무원 5급과 외교관후보자 1차 시험은 3월, 7급 1차 7월, 9급 필기는 4월에 치른다. 인사혁신처는 6일 5·7·9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공개했다고 전했다.
인사처, 추천 기준 상한 폐지…특수지근무·위험근무·특수업무 수당 지급 등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대학별 추천 가능 인원을 대폭 늘린다. 또한 지역인재 수습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일부 수당을 추가해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심의결과를 공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적극행정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 진행 시 지원 적극행정위 의견 따른 업무 땐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추정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하면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재난 대응 공무원 특례 신설…'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12월 시행 앞으로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재난·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이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사후에도 징계 면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전했다.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5-331호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모 직위인 '적극행정 확산(홍보 및 교육) 담당' 직위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5 - 327호 인사혁신처 경력경쟁채용시험 채용 공고(한시임기제 7호, 디지털 콘텐츠 제작분야) 인사혁신처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시임기제 7호(디지털 콘텐츠 제작분야) 공무원을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5 - 316호 인사혁신처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보수정책 연구·지원 분야, 전문임기제 나급) 인사혁신처 경력경쟁채용시험 전문임기제 나급(보수정책 연구·지원 분야)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10월 소식지입니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공무원 출장·근무 기록 관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무관합니다. □''아날로그'로 돌아간 정부…수기로 결재하고 오프라인 서류 접수' 제하의 2025.9.29.(월)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2025년 공무원미술전 최종 입상작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올해 공무원미술전에 작품을 응모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O 응모부문 : 7개 부문, 총 862점 접수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5-284호)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5-248호(2025.9.2.)호에 따른 인사혁신처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을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가공무원법」개정안 입법 예고 어떻게 달라지나요? 앞으로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